복지부·지자체 공무원에 '보험 수사'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골자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27일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을 제외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는 10만 5863건에 달하며 환수결정금액만 7092억 8700만원이다. 노인요양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이 994억 38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노인요양기관의 경우 지난해 조사 대상 기관 중 부당행위가 발견된 비율이 88.5%에 달한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사무장병원을 제외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비리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부당이득금 환수만 가능할 뿐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어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공공의료보험의 부정수급 수사권을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건강, 요양보험 부정수급은 범죄행위"라며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 수사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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