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김영춘 의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비용' 국가지원 추진
김영춘 의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비용' 국가지원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26 16: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자·타해 우려 환자 관리 국가 시스템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협신문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필요 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신질환 응급입원 환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비용 부담 때문에 응급입원 기피해 조기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국가적 시스템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 할 수 있도록 해 응급입원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자해 또는 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명피해가 연속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가 마련돼 있으며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응급입원은 정신질환 입원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비용청구가 어려워 병원들이 비용부담을 떠안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판단에 소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실정이며, 응급입원 조치가 필요함에도 정신질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은 조기에 치료하고 적기에 관리하면 최근의 정신질환 환자에 의한 불행한 사건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응급입원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