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ME) 방문기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ME) 방문기
  •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28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생교육(CME)·전문직업성 개발(CPD) 독립적 관리·인증기관
연수교육 시행·평가·관리 위해 국제 교육제공자 인증 고려해야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reditation Council for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ACCME)은 빠르게 발전하는 의학 연구와 개발로 인해 급증하는 의학 지식과 다양한 치료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 사회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의사들에 대한 역량 요구도 증가 및 복잡한 의료 규제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평생교육(Continuing Medical Education, CME)·전문직업성 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과 이를 관리하고 인증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인증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뜻이 모아져 △미국의사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미국병원협회(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AHA) △미국전문학회연합회(American Board of Medical Specialties, ABMS) △미국의과대학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AAMC) △의학전문학회협의회(Council of Medical Specialty Societies, CMSS) △병원의학교육협회(Association for Hospital Medical Education, AHME) △주 면허관리국연합회(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FSMB) 등 7개 기관이 1981년 비영리기관으로 설립한 후 1990년대 비영리 독립기관으로 출범하였다.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reditation Council for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ACCME)에서 회의 모습ⓒ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방문단이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reditation Council for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ACCME) 관계자들과 의학교육 인증에 대해 회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ACCME, 실질적 능력 개발·체계적 평생교육 시스템 운영 초점  

ACCME의 비전과 미션이 담고 있는 주요 골자를 보면, 현대 사회에서 의사가 단순히 진료만을 수행하는 전문 임상의료인만이 아닌 건강수호자, 사회적 리더와 커뮤니케이터 등의 역할 요구와 기대감 상승에 대해 기존의 단순 정보전달식 교육 대신 실질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시스템 도입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보다 유기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의사들이 스스로 역량 개발과 의학 수준의 개선을 끌어냄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사회가 'Better Health' 수준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교육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즉, 광범위한 의무 규정을 통해 미국 의사들의 평생 의료교육 인프라 지원 및 발전적 제고를 통해 약 95만 명의 의사들에게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환자 치료의 개선을 이끄는 의료 전문가들을 위한 질 높은 평생교육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ACCME의 주요 역할은 이들에게 지속적해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2017년의 경우 약 1,794개) 교육제공자(병원, 의과대학 및 교육 지정기관) 지정 승인 및 CME/CPD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감독이다(개별적인 교육 제공이 아닌 교육제공자, 즉 CME provider의 승인과 교육프로그램의 관리 감독). 

의협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이들 교육제공자로부터 연간 163,000개의 교육 활동(educational activities)과 100만 시간 이상의 교육 시간 및 2,800만회 이상의 임상 의사와 인증원 담당자들과의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비록 지면으로 확인하였지만 이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현재 대한의사협회 산하 연수교육시행·평가단에서는 전국 334개 교육기관에 대해 연간 16만 시간 이상의 연수 교육 인증 작업을 4명의 담당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음). 

ACCME의 본원은 미국 시카고에 있으며 1,794개의 교육제공자 인증 중 688개의 제공자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고 나머지 1,106개의 교육제공자는 각 주에 위치한 State Medical Society(주 의학회)에서 합동 인증을 맡고 있다. ACCME의 의결 기관인 이사회는 앞에서 언급한 7개의 창립기관으로부터 각 2명씩 이사를 추천받아 구성하며 이 구성원들이 ACCME의 자산 신탁자가 되는 형식으로, 이사회 이사가 된 이후에는 원래의 소속기관을 대표하지 않고 ACCME 이사만으로서 임무 수행(이사회 감시/감독 역할 및 모든 의사 결정에 참여)을 하며 연 3회의 정기 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임기는 6년이다.

금번에 방문한 본원에는 현재 회장 겸 CEO 포함 41명의 정규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외에 많은 의사 및 일반인들이 자원봉사자 형태로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reditation Council for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ACCME)에서 회의 모습ⓒ의협신문
Dr. Graham McMahon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reditation Council for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ACCME) 회장 겸 CEO가 미국 의학교육 인증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검토·승인제'서 '신뢰·확인제' 전환…재량권 부여·감사제도 활용

기존에 인가된 교육제공자 외에 신규 교육제공자로서 인가받기 위해서는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되나 인가 기준이 높기 때문에 승인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고 한다. 그러나 일단 인가받게 되면 자체 재량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데 이전과는 달리 최근 '검토 및 승인 제도 (Review & Approve)'에서 '신뢰 및 확인 제도 (Trust & Verify)'로 전환하여 인가를 승인한 교육제공자에게 교육 활동에 대한 자체적인 재량권과 연수 평점을 부여한 후 합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기적 및 부정기적으로 감사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본 시스템하에서 승인을 받은 교육제공자는 사익을 추구하거나 상업적 교육 활동이 아닌 경우, 그리고 교육제공자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증명하며 임시 인증(Provisional Accreditation)을 받게 되고 추후 문제가 없으면 정식 인증을 부여받게 된다. 이후 4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업무의 수행이 이루어지면 자체 재량권이 부여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시정 명령하고 시간 간격을 두고 재감사를 받게 된다.

위와 같은 제도는 교육제공자들과의 장기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교육 프로그램 관리 제도로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생각되며 한편 부럽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되나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은 다소 이르다고 생각한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에 대한 재정 확보는 교육제공자들에게 연회비(annual fee)를 납부 받고(우리나라의 경우 연수교육관리비) 제공자들이 원하는 만큼 평점을 발급하는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인정받아야 하며 ACCME측은 각 교육기관의 CME 전문가들에게 지속적인 전문직업성 개발(CPD)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참가비는 교육제공자 연회비에 포함). 교육제공자 기관에 대한 연회비는 교육 기관의 크기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정식 교육 기관 기본 관리비 외 교육 미지정 기관에 대한 연수교육 인정 심의 승인의 경우 심사비 50만원 선납 의무로 되어 있고 사이버 연수강과의 경우 회비 납부 회원은 전 강좌 무료, 회비 미납 회원은 필수과목에 한하여 수강료 1강좌 1평점 당 5만원 납부 후 수강 가능).

최근 ACCME에서는 교육제공자들이 의료서비스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 기준을 변경하였는데 12년 전 수립했던 기준의 경우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에 초점을 맞추어 접목된 평생의학교육을 제공하도록 기준을 세웠지만 실제 3%만이 해당 기준을 충족한 미흡한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Health Care System과 관련 있는 교육 방식으로 전환된 후 교육제공자들의 55% 범위에서 기준에 충족하는 큰 성과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Carrot & Stick (Cop & Coach (당근과 채찍) 원칙'을 수용하여 교육제공자들의 전략계획을 더욱 활성화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적절히 규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모범사례로 지정된 교육제공자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 관계자도 있다. 다른 교육제공자들이 이런 사례들을 그들의 교육이수자 뿐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추천할만한 조직으로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reditation Council for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ACCME)회장 겸 CEO, Dr. Graham McMahon과 함께한 대한의사협회 방문진 일행ⓒ의협신문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reditation Council for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ACCME)을 찾은 대한의사협회 방문단 일행. Dr. Graham McMahon(사진 왼쪽에서 5번째) ACCME 회장 겸 CEO와 자리를 함께했다. ⓒ의협신문

'뇌물' 등 불법 영향력 행사 못하도록 엄격한 규정 적용 

ACCME가 인증하는 교육제공자들의 CME 프로그램의 또 다른 개선점으로는 10년 전까지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재정적 지원금이 10억 달러 이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현재는 약 7억 달러로 한계치를 설정하였으며 'Kick Back (불법 리베이트 혹은 뇌물)' 등을 통해 특정 행사에 특정 개인이 금전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즉, CME 프로그램에 금전적으로 지원한 기업과 관련 있는 의사는 해당 프로그램의 연사가 될 자격을 상실하며 프로그램 내용 역시 기획할 수 없도록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교육에 문제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육을 원천적으로 삭제하거나 동료 평가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 고용된 개인은 해당 교육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연사가 의사 회원이라도 상업적인 선전이나 홍보를 하지 못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가 강화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에서 허용 범위 밖의 상업적인 내용을 회원들에게 후원을 빌미로 강요하거나 여러 현물 유인책이 허가 범위 이상으로 제공되어 교육자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들이 일부에서 성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과 조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형 세미나나 학술대회 개최 시 제약회사나 관련 기업에서 런천 심포지엄 등을 기획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국내에서도 비교적 흔한데 이를 ACCME에서 CME 프로그램으로 인정해주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ACCME의 규정으로 CME 프로그램은 반드시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인가 받은 교육 외에 홍보나 간접판촉 등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따른다고 하며 결론적으로 CME 프로그램과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다만, 예외 조항으로 의료기기 작동법 등을 교육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시범을 보여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기기에 대한 홍보나 판촉은 금지하며 그 외에 일반적인 과학 발전에 대한 담론을 논의하는 프로그램에 의료계 인사나, 제약회사, 혹은 일반인들로 구성하여 순수하게 토론하는 세션의 경우만 의료기기 기업을 대표하는 연사를 초청할 수 있다고 한다. 

ACCME는 미국 내 뿐 아니라 해외 국가들에도 요청이 있는 경우 International Provider 인증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7개 국가의 CME 교육 인증기관이 교육제공자로 인증받은 바 있다.

이들 신청 기관들은 미국 내 교육제공자 인증 신청 후 진행 과정과 달리 의무적으로 ACCME에서 주최하는 교육 워크숍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하며 이수 과정 후에 미국의 기관들과 동일한 인증 검토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인증되는 경우 회비도 동일하게 납부하게 되며 관리와 평가를 주기적으로 받게 된다. 

끝으로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을 확인하고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몇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2018년부터 필수평점 적용…한국도 선진국 기준 재조정 해야

미국의 경우 의사면허 발급주기는 3년인데 이 기간에 CME 교육 평점(credit)이 기준치 미달이면 면허 재발급이 안 되는데 연간 이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CME hour credit는 주마다, 그리고 전문의학회마다 최소 기준치가 다소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최소한 1년에 20∼25 hours Credit(2년에 40∼50 hour Credit)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면허 갱신 주기도 3년이고 연수(보수)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교육 이수 신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나, 연간 의무 연수교육 시간은 8시간(8점)이며 추가하여 지난 2018년 1월부터 필수 교육(의료윤리, 의료법령 등)이 도입되어 2시간 이상 의무화되어 있다(3년간 최소 총 26 시간(기본 평점 24시간 + 필수 평점 2시간) 이상).

즉, 교육 시간에 있어 (교육의 내용이나 질적 수준은 제외하고라도)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일본도 2010년부터 3년간 최소한 60시간 Credit 의무) 최소 기준치가 훨씬 낮아 의료계 내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재고와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개인별 맞춤형 전문교육·평가체계로 질 관리 강화…관리 조직 독립성 확보해야

ACCME의 교육프로그램 강좌는 모두 온라인 수강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강좌 수강의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사이버 연수 강좌 운영 상황은 2005년에 오픈하여 현재 77개의 강좌가 운영 중이며 필수교육을 포함하여 연간 5평점까지 이수 가능) 연수교육제공자 기관들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한 연구교육기관 재지정(인증)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전의 단순 CME 방식에서 CPD 방식으로의 전환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즉, 개인맞춤형 전문직업성 교육 혹은 개발과 평가가 뒤따르는 방식이 아닌 다수를 대상으로(경우에 따라서는 몇백 명 이상의 대단위 집단) 참석만으로, 그리고 불특정 대상으로 한 복수의 나열식 교육 콘텐츠로 이루어지는 단순 보수 교육 제공과 이수 형태의 방식으로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교육의 적정성, 교육 이수의 정확성, 인정 심의의 승인 절차뿐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 점검을 통한 교육 이수 실태 파악과 부정 사례 확인, 연수교육기관 재지정(인증)을 위한 추진 방안과 온라인 강좌 수 확대와 더불어 모든 인증 업무의 전산화 작업과 정보 자료 보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연수 교육 시행과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적정 인력 확충과 독립성 확보, 그리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ACCME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국제 교육제공자 인증기관으로 인가받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미국 평생교육 <span class='searchWord'>평가인증</span>원 (ACCME) 회장 겸 CEO, Dr. Graham McMahon과 함께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미국 평생교육평가인증원(ACCME)을 방문했다. 최 회장은 Dr. Graham McMahon ACCME 회장 겸 CEO와 만나 의학교육 평가인증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의협신문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