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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연기...자유한국당 연기 요청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연기...자유한국당 연기 요청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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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수용'...기동민 법안소위원장 "주말까지 상황 진전 없으면, 다음 주 초 개최"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등 66개 법안 논의 예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모습.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모습. ⓒ의협신문

애초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다음 주 초로 잠시 연기됐다.

기동민 법안소위원장은 "26~28일로 예정됐던 제 369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자유한국당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야당 간사들과의 협의 끝에 회의 연기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주 21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여야 의원의 개회요구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개최됐고, 26~28일 까지 법안소위를 열어 총 66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이 법안소위에 불참해도 법안소위를 강행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측의 법안소위 연기 요청을 여야 4당이 수용해 결국 법안소위가 연기됐다.

기 소위원장은 "이번 주까지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초 법안소위를 개최할 것이며, 보건복지위 소관 민생법안이 산적한 만큼 자유한국당의 결단과 동참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즉, 이번 주말까지 자유한국당 측이 국회 등원을 결정하지 않으면 다음 주 초에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참해도 법안소위를 열어 상정된 66개 법안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것.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는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 66개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여야 보건복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당 측은 이번 법안소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비쟁점 법안 위주로 법안소위 상정 법안을 정하려 했지만, 야당 측에서 쟁점 법안도 심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 일부 쟁점 법안도 상정 법안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이견이 없지만, 국가 지원 또는 의료기관 부담 등 재원 마련 방식에 이견이 있어 쟁점 법안으로 분류됐고,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의료법 개정안은 당사자인 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간호사회 간 이견으로 쟁점 법안으로 분류됐다.

한편 이외에도 ▲예방접종 의약품 비축 및 장기구매 계약 근거 마련, 예방접종 의약품 생산 및 수입 실적보고 근거 마련, 알 수 없는 원인의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 개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업무 및 제공요청 정보 구체화, 마약류 처방전 기재 등이 골자인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도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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