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 징계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의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 및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일부 사례로 인하여 전체 의료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의료법 등을 개정하여 의료인의 가중처벌과 면허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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