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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품설명회 후 식사권 제공 영업사원…대법원 "무죄"
의약품 제품설명회 후 식사권 제공 영업사원…대법원 "무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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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한 금액 넘지 않고 제약사의 오랜 관행으로 판단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제품설명회를 마치고 설명회에 참석한 의사에게 식사권을 제공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영업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는 2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영업사원, 한독약품 영업사원, 종근단 영업사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들 영업사원은 전라남도에서 개원하고 있는 내과의사에게 신제품 설명을 하고 각각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 현금 50만원, 현금 900만원을 제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심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재판부는 영업사원들에게 약사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서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에게 하루 10만원 이내로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을 위반했다고 본 것.

그러나 2심재판부는 1인당 1회 10만원 이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1심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식음료 대신 식사교환권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고, 제품설명회 이후 식사대금을 결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물론 내과의사가 개원하고 있는 의료기관에는 10여명의 다른 의사들이 근무해 의사 한 사람에게 식사교환권 등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대법원은 2심재판부(원심)가 제품설명회에서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제약회사의 관행으로 해석할 수 있고,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한 금액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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