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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경혈 두드리기는 되고 맘모톰은 안된다?
신의료기술, 경혈 두드리기는 되고 맘모톰은 안된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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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감정자유기법 "안전·유효" 신의료기술 등록 행정예고
醫 "경혈 두드려 PTSD 증상 완화? 말도 안돼...의과-한방 이중잣대"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환자(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에 부정적 감정해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방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s) 이른바 '경혈 두드리기'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게 됐다.

한방 의료행위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는 것은 처음.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연구원은 세부적인 평가결과 보고서는 따로 공개하지 않아,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두고 벌써부터 뒷말이 일고 있다.

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 이른바 맘모톰의 연이은 신의료기술 탈락 사례에 빚대어 보건당국이 의과 신의료기술과 한방 신의료기술을 평가함에 있어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추가하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7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고시에 따르면 감정자유기법은  경혈 두드리기와 확언을 활용해 준비단계, 기본 두드리기 단계, 뇌조율 과정을 반복하는 검사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 개선에 사용한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이 검사방법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췄다고 봤다.

"손가락으로 경혈점을 두드리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하며, 고식적 치료 등과 비교 시 유의하게 증상 완화 효과를 보여 유효하다"는 것이 평가의 결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따라서 감정자유기법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을 개선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고 결론을 냈다.

다만 안전성과 유효성 판단의 기준이 된 근거문헌, 위원회 내부 논의과정  등 세부정보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의료계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경혈을 두드리는 것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환자의 증상이나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평가위원회의 판단 결과를 꼼꼼히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맘모톰의 연이은 신의료기술 탈락 사례에 빚대어, 보건당국이 의과 신의료기술과 한방 신의료기술을 평가함에 있어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맘모톰의 경우 수많은 논문과 임상결과를 제출했음에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맘모톰은 안되고, 경혈 두드리기는 된다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혈 두드리기 기법은 지난 2015년 한차례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다. 유효성을 인정여부를 둘러싼 격론 끝에다.

당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해당 건에 대한 평가를 소위원회로 넘겼는데, 소위 내부에서도 의견을 합일하지 못해 2개의 의견을 함께 적어냈다.

환자의 증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있다(1안)는 의견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유효성에 있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한 기술이라는 평가(2안)였다.

해당 소위원회의 구성도 주목할 만하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감정자유기법 평가에 나선 소위원회에는 한방정신과 3인, 정신건강의학과 1인, 한방내과 1인이 참여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방전문의가 위원으로 참여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이어받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아직은 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의 기술"이라고 결론을 냈다.

"선택된 문헌 대부분에서 사용대상이 의학적 혹은 임상적 특징이 결여되어 있고, 연구자의 객관적 평가없이 환자의 주관적인 설문 평가만으로 결과가 보고돼 증상 및 삶의 질 개선에 대한 타당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였다.

경혈 두드리기 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는 고시는 행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고시가 완성되는 시점인 7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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