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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구조·기능개편 재추진, 이번엔 결론날까?
건정심 구조·기능개편 재추진, 이번엔 결론날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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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이명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주목'
"공익위원 중립성 담보...과도한 결정 권한 제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회가 3달만에 활동을 재개하면서 의료계 현안법안 중 하나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기능개편 법안이 본격적인 심사대에 오를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건정심 구조·기능개편 관련 법안은 모두 2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들 법안은 건정심이 중립성과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에 부여되는 권한은 과도해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해법은 조금 다르다. 윤일규 의원은 건정심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면, 이명수 의원은 건정심의 권한을 분산하는데 중점을 둔 모양새다.

건정심 구조·기능 개편 왜?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건강보험정책 관련 최고의결기구로, 건강보험 및 건강보험료에 관련된 사실상 모든 사항을 다룬다.

해마다 수가(환산지수)를 정하는 일이나 국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을 정하는 일,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정책의 도입여부를 정하는 것도 최종적으로 이 건정심에서 결정한다.

건정심은 위원장을 맡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필두로, 이해당사자인 가입자와 공급자, 그리고 정부 등 공익대표가 '8:8:8' 동수로 참여하는 구조다. 이해당사자가 동등한 협상테이블 위에서 민주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그러나 현재의 건정심이 이 같은 취지대로 올바로 운영되고 있으냐는데는 적지 않은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의료계는 물론이고 여러 전문가들의 입에서도 현재의 건정심 구조가 정부에 지나치게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올해 새로 구성된 6기 <span class='searchWord'>건정심</span> 명단. 6기 <span class='searchWord'>건정심</span> 위원들의 임기는 2019~2021년까지 3년이다. ⓒ의협신문
올해 새로 구성된 6기 건정심 명단. 6기 건정심 위원들의 임기는 2019~2021년까지 3년이다. ⓒ의협신문

양 의원들의 문제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명수 의원은 "건정심은 주요한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위원의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정심 주요 역할 중 하나인 수가와 보험료 결정은 위원 구성상의 문제로 체결 당사자의 의견이 무시된 채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이 의원은 "건정심 구조와 기능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일규 위원 또한 "건정심 의결 과정으로 미뤄봤을 때 현 구조는 합리적이거나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일규 의원안='키맨' 공익위원 추천권 정부→당사자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해법은 약간 다르다. 윤일규 의원의 경우 건정심 '구조' 개편과 국회의 견제기능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윤 의원은 정부가 가진 4명의 전문가 공익위원 추천권한을 가입자와 공급자에 절반씩 나눠줌으로써, 건정심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는 진정한 의미의 '원탁회의'로 돌려놓자고 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됨에서 현행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정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되고 있다"고 지적한 윤 의원은 "(이들) 대부분 정부 측과 의견이 유사하다는 한계점을 지닌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추천하고 있는 4명의 전문가 공익위원을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2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2명으로 변경하자는게 윤 의원의 제안이다.

건정심 견제기구로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정부가 가진 공익위원 임명권과, 건정심에 있는 보험료율 심의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는 안을 냈다.

윤 의원은 "공익위원 임명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또한 (건정심의) 민주적인 견제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의결토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명수 의원안=건정심 심의기능만...수가 등 별도 조정위 신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이명수 의원의 안은 건정심의 '기능' 개편에 초점을 두고 있다.

건정심의 의결권한을 삭제해 각종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심의기능만 수행하도록 하고, 건정심이 결정해 온 급여기준과 수가·보험료율 등은 별도의 전문가위원회를 만들어 그곳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요양급여 기준, 약재 및 치료재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전문평가위원회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계약) 등을 심의·의결하는 수가 및 보험료조정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건정심의 역할을 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으로 축소하고, 기존에 수행하던 급여기준과 수가보험료율 결정은 전문가 또는 협상의 당사자들에게 맡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여야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냈다는 것은 현행 건정심의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각각 건정심의 구조와 기능 개편을 구체적인 안들이 제안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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