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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정신과 사태 22일간의 행정조사 ‘스모킹 건’ 없었다
오산 정신과 사태 22일간의 행정조사 ‘스모킹 건’ 없었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2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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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한사랑병원 허가 오산시의회 특위 조사결과 살펴보니...
"의료법·정신건강보건법 위반 '의심'"...보건복지부에 공 넘겨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오산시의회가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행정사무조사를 벌였지만, 병원의 위법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위원회는 '정황상' 병원이 의료법과 정신건강보건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나 활동의 한계로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보건복지부에 병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오산시의회는 오산시가 평안한사랑병원에 허가취소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당일인 지난달 20일 평안한사랑병원 허가 문제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결정하고, 같은달 22일자로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이 인용한 ▲병원설립 허가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환자 입·퇴원에서 의료법 위반 정황이 있고 ▲이중 병원을 운영한 여러가지 증거가 있다고 결론이 났다는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가 바로 이 특위조사다.

특위는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22일간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 기관은 오산시로 명시됐지만, 특위는 활동기간 중 평안한사랑병원과 이동진 부원장이 이전에 운영했던 한사랑정신과의원에 대해서도 현지조사와 확인작업을 벌였다. 허가 관련 오산시의 행정업무는 물론, 사실상 병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까지 돋보기를 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2일간의 집중조사에도 불구, 특위는 평안한사랑병원의 현행법 위반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환자 관리 등에 있어 의료법·정신건강보건법 등을 위반한 정황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냈다.

23일 의협신문이 확인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특위는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와 관련해 ▲건축물 표시 변경 처리 부적정 ▲의료기관 개설 허가시 전문의 수 산정 부적정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위한 관련부서 협조 절차 부적정 등 오산시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사실을 상당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표시 변경 시 관련부서 및 기관의 관계법령 저촉여부에 대한 확인 후 관계법령에 이상이 없을 경우 해야 함에도 오산시가 이를 명확히 이행하지 않았고, 개설 허가 시 병원의 인력이나 시설 기준 등을 제대로 살피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시정명령의 원인이 된 전문의 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도 오산시 행정처리 상의 문제로 봤다. 오산시는 보건복지부의 이 시정명령서를 근거로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취소 결정을 냈다. 

특위는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입원환자 6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9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 인 설립 운영편람(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에는 입원환자 수가 아닌 허가병상 수를 기준으로 의료인을 두도록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평안한사랑병원은 허가 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이 126병상으로 전문의 3명을 두어야 한다"고 밝힌 특위는 "(그럼에도) 오산시 보건행정과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이 접수된 평안한사랑병원 개설을 보완 요청 또는 반려하지 않고 허가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오산시의회 행정조사특위
오산시의회 행정조사특위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 위반 정황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위는 이 부원장이 운영하던 한사랑정신과의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허가시점을 전후해 평안한사랑병원으로의 입·퇴원을 반복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과정에서 이동수단의 문제와 환자 인권 침해 문제가 없었는지 의심스럽다" "환자가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면서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진료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이 부원장이 한사랑정신과의원의 원장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 친척 명의로 병원 허가를 받아 개원을 하고 사실상 2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정황이 있다"며 "의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단의 근거는 명확히 내놓지 못했다.

입·퇴원 절차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진료기록 열람과 입원환자 면담 등을 환자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진행하지 못했"으며, 이중개원 금지 부분은 "건물 임대차계약서, 병원 운영에 따른 수입금 배분 확인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나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없고 수익금 배분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는게 특위의 해명이다. 

특위는 이를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달라고 했다.

특위는 "의료기관의 의료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명과 공신력 있는 조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의뢰하고자 한다"고 밝혔고, 오산시의회도 지난 13일 열린 시의회에서 이 결과보고서를 받아들였다.

오산시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실제 병원 감사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앞서 안민석 의원은 5월 17일 세교 주민 공청회 자리에서 앞선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만남을 거론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러분들과 마음이 같다. 만약에 취소를 시켰는데도 병원장이 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그래서 오늘 그런 취지를 담은 보건복지부의 공문이 오산시에 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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