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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문 연 안민석 의원...'막말' 사과는 없었다
말문 연 안민석 의원...'막말' 사과는 없었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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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안하무인식 태도에 분개해 감정적 토로" SNS 통해 입장 밝혀
"정신병원 편법 개설허가...병원취소 위해 계속 노력"...공권력 신속 조사 촉구
안민석 의원은 개인 SNS(페이스북)를 통해, '병원 개설 허가'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신문
안민석 의원은 개인 SNS(페이스북)를 통해, '병원 개설 허가'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출처=안민석 의원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

'막말 사건'으로 의료계의 공분을 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입을 열었다. 전국 의사 서명운동과 '고발'카드를 꺼내든 최대집 의협회장의 행보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안민석 의원은 21일 개인 SNS(페이스북)를 통해, '병원 개설 허가'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의사협회의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을 인내해 왔지만, 오산 시민을 생각하면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입을 뗐다.

"수많은 오산시민이 오산 세교 정신병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문제의 당사자는 오산시민"이라며 "의사협회가 나서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오산시민과 오산 출신 국회의원, 전국의 의사분들과 싸움을 붙이는 행태는 결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 간의 상황 및 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겠다"며 평안한사랑병원에 대해, 편법적 경로를 통해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해당 병원은 125병상의 폐쇄병동을 갖춘 정신병원임에도, 오산시가 격리병원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편법적 경로를 통해 일반병원으로 설립신청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병원 측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결코 물러설 수 없다며 협의조차 거부했다"고 말했다.

'막말 사건'에 대해서는 '분개해 감정적 토로를 했다'고 일축했다.

안 의원은 "저는 주민들과 함께하며 병원 설립 문제를 협의해왔다. 그 과정에서 병원 측의 안하무인식 태도와 대처에 대해 분개해 감정적 토로를 했다"면서 "병원 측은 이를 녹취해 의사협회를 끌어들였다. 마치 문제가 없는 병원을 오산시민과 오산 국회의원이 압박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고소에 이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신문을 시작으로, 보도가 계속되자 엄정처리를 해야 할 관계 공무원들이 주저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쯤 되면 누가 누구를 압박하는지 알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병원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한 결정적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본질은 병원 개설허가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중 병원 개설 등 불법 의혹도 확인됐다"며 "수사와 특별조사가 시작되면, 공개할 '내부자의 결정적 증거'도 확보해 뒀다. 불법병원 규명과 처벌을 위해 공권력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 선처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17일 열린 오산시 세교 주민 공청회 참석한 안민석 의원. 이날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서가 오산시에 도착했으며, 이를 근거로 오산시장이 시장직권으로 병원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17일 열린 오산시 세교 주민 공청회 참석한 안민석 의원. 이날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서가 오산시에 도착했으며, 이를 근거로 오산시장이 시장직권으로 병원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문제의 '일개 의사' 발언도 이날 나왔다. (사진=안민석 의원 홈페이지)

'막말'로 논란이 된 이번 사건의 쟁점을 정신병원 개설허가 과정과 이중 개설 등으로 돌리고 있는 모양새다.

안 의원은 최근 경기도 오산시 평안한사랑병원 인근 (평안한사랑병원 개설을 반대하는)C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과의 공청회에서 이동진 부원장(병원 개설자)을 겨냥해 "일개 의사가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3대에 걸쳐 재산을 다 털어놔야 한다", "소송을 하면 (병원에 대한)특별감사를 하겠다"는 등의 막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성난 의심(醫心)은 성명서, 1인 시위에서 전국 의사 서명운동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0일 '직권 남용 혐의'로 안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전 회원을 동원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촉구' 서명운동도 시작했다.

최 회장은 "해당 병원의 개설 및 법적·행정적 불복절차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오산시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지극히 이례적으로 병원개설 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안민석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해당 병원 측 의사에 반해 병원 내 보호병동을 일방적으로 침입,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와 함께 공청회 상에서 병원장에 대한 수위 높은 발언을 한 점도 짚었다.

20일 최 회장이 검찰에 제출된 고소장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병원의 개설 허가를 즉시 취소할 것을 강요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시의 허가취소 결정에는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서 발부가 결정적 근거가 됐다. 명령서 발부가 안 의원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담 후 이틀 만에 이뤄져, 공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기가 맞아떨어진 것일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주민에게 보내는 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게 올바른 정부의 역할을 수차례 독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허가 서류 전반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법적 검토를 한 결과 심각한 불법 요소를 발견해 오산시에 공문을 보냈고, 오산시가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장관과의 면담으로 허가 취소 결정이 이어진 인과적 정황을 스스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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