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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조산 유발' 한약재 성분 공개해야"
"'유산·조산 유발' 한약재 성분 공개해야"
  • 김선경 기자 photo@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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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사업 한약제제 성분·용량 공개 촉구
충북의사회·충북 한특위·청주시산부인과의사회
한방난임사업에 사용하는 한약재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목단피, 홍화, 도인, 우슬, 대황, 황련 등의 한약재를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복용하면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사진=pixabay]
한방난임사업에 사용하는 한약재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목단피, 홍화, 도인, 우슬, 대황, 황련 등의 한약재를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복용하면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사진=pixabay]

충청북도의사회·충청북도한방대책특별위원회·충청북도산부인과의사회는 19일 청주시 한방난임사업에 사용한 한약재를 검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목단피, 홍화, 도인, 우슬, 대황, 황련 등의 한약재를 함유한 한약제제를 임산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복용하면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표기토록 했다.

충북 한특위는 "이들 한약재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청주시는 한약의 성분과 용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기형아 유발 위험성이 있는 한약재를 한방난임사업에 사용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충북 한특위는 "2008년 식약처 연구 결과, 목단피의 경우 염색체 이상이 생겨 기형아 유발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한방난임사업에 사용하는 한약재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현재 시행 중인 한방난임사업 어디에도 구체적인 약재의 종류와 용량 등을 표시하지 않아 그로 인한 위험성을 고스란히 난임 가족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충북 한특위는 "한방난임사업 내용 중 일반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시행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간기능, 신장기능, 전해질 검사만으로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방난임사업 한약재에 대한 한의계의 인식도 짚었다.

충북 한특위는 "청주시 한의사회장은 '식약처에서 검증받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한약제의 종류와 용량 등에 대한 공개없이 임신을 목표로 사용하는 약물의 태아에 대한 영향 그리고 향후 성장하면서 뒤늦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언급없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자들은 검증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해 모두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한 충북 한특위는 "현재 한방난임치료에 사용 중인 한약의 성분과 용량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충북 한특위는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도 못 미치는 효과를 내며, 안전성도 확보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난임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한약제를 투여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주시가 2018년 한방난임사업을 통해 공개한 임신 성공률은 10.7% 로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20~27%) 및 체외수정 임신 성공률(3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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