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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장관 만남 이틀 뒤 이례적 '시정명령'
안민석 의원 장관 만남 이틀 뒤 이례적 '시정명령'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1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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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민석 의원-박능후 장관 면담 2일 뒤 경기도에 행정명령
안 의원 '역할 독촉'→정부 개입→지자체 병원 허가취소 결정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평안한사랑병원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평안한사랑병원 건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을 수차례 독촉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홈페이지)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취소에 결정적 근거가 된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서 발부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담이 있은 뒤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시기가 맞아 떨어진 것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안 의원측 이야기는 다른데다, 유권해석 과정에서 행정명령을 부과한 사례도 많지 않아 정부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민석 의원과 박능후 장관의 만남은 지난 5월 15일 이뤄졌다. 

박 장관의 이날 일정은 꽤 빡빡했다. 오전 8시 30분과 오전 11시 각각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정신건강 관련 브리핑이, 오후 2시 30분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바이오기업들과의 현장 간담회가 잡혔다.

박 장관은 바쁜 일정 중에도 틈을 내 안민석 의원을 만났다. 이날 안 의원과 박 장관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안 의원 스스로 "정부의 역할을 수차례 독촉했다"고 그날의 분위기를 전했다.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의 경과를 주민들에 보고하면서 "더는 사태를 지켜볼 수 없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개입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 올바른 정부의 역할을 수차례 독촉했다"고 밝혔다.

면담의 결과로 박 장관이 뜻을 같이하게 됐다고도 전했다. 논란의 "일개 의사" 발언이 나온 5월 17일 세교 주민 공청회 자리에서다.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러분들과 마음이 똑같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취소 시켜야 한다. 만약에 취소를 시켰는데도 병원장이 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그래서 오늘 그런 취지를 담은 보건복지부의 공문이 오산시에 왔다"고 했다.

17일 진행된 세교 주민 공청회 참석한 안민석 의원. 문제의 '일개 의사' 발언이 나온 자리다. (사진=안민석 의원 홈페이지)
지난 5월 17일 열린 오산시 세교 주민 공청회 참석한 안민석 의원. 이날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서가 오산시에 도착했으며, 이를 근거로 오산시장이 시장직권으로 병원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문제의 '일개 의사' 발언도 이날 나왔다. (사진=안민석 의원 홈페이지)

실제 박 장관과 안 의원의 만남이 있을 지 이틀 뒤인 17일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에 유권해석 결과를 전달했다. 평안한사랑병원의 인력 기준 준수 여부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점검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다시 보고하라는 '시정명령서'와 함께다.

정부가 유권해석 결과에 더해 행정명령을 같이 내는 사례는 드물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의 이 지적사항을 근거로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취소를 결정했다.

당초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던 내용은 "평안한사랑병원이 정신병원에 해당하는가, 일반병원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질의답변의 결과가 아닌, 그에 '딸려온' 시정명령이 병원 허가취소 결정의 결정적 근거가 된 셈이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질의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인력기준 미준수 여부가 확인돼 그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명령한 것"이라며 "개설 허가나 허가취소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도의 결정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권해석과 함께 행정명령을 내는 사례가 왕왕 있으냐는 질문에는 "지자체에서 이런 일(정신의료기관 개설 문제)로 질문을 하는 사례 자체가 많지 않아, 그런 일도 별로 없다"며 "그렇다고 관리당국 입장에서 문제를 확인하고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유권해석과 행정명령이 안 의원과 장관 면담 직후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시기가 맞아 떨어진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홍 과장은 "경기도 질의가 최초 접수된 것은 지난 4월 23일로, 그간 사건사고가 많아 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답변을 내게 된 것"이라며 "(안 의원과 장관의) 면담 사실은 알지도 못했고, 들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이 주민들에 전한 글(안민석 의원 홈페이지 갈무리)
안민석 의원 홈페이지 갈무리

그러나 장관과의 면담이 즉각적인 정부 개입, 실제 병원 허가취소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는 안민석 의원 스스로 내세운 바다.

안 의원은 주민에 보내는 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게 올바른 정부의 역할을 수차례 독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허가 서류 전반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법적 검토를 한 결과 심각한 불법 요소를 발견해 오산시에 공문을 보냈고, 오산시가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인과관계를 설명했다.

이어 "병원 측이 반발해 소송으로 맞선다면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쯤에서 잘못을 시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산시는 예고대로 최근 평안한사랑병원에 허가취소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병원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안민석 의원이 장관을 만난 뒤, 즉각적인 정부 개입이 이뤄졌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력 정치인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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