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바의연 제보로 '간수치 개선' 문구 사용금지 처분
바의연 "피로회복 효과 등에 대한 조사도 객관적 잣대 적용해야"
바의연 "피로회복 효과 등에 대한 조사도 객관적 잣대 적용해야"
'간수치 개선'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우루사의 TV 광고에 대해 감사원이 제동을 걸었다. 바른의료연구소의 민원에 대한 감사원의 응답이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제보에 대한 답변으로 "향후 TV 광고 등에서 '간수치 개선'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그 외 '피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도·감독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돼 위 기관에서 결과를 회신토록 했다"고 답했다.
지난 3월 바의연은 감사원 감사제보를 통해 우루사 TV 광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효과는 임상시험에서 검증된 바 없다는 주장이었다.
바의연은 이번 답변에 대해 "감사원이 본 연구소의 주장을 전격 수용한 것을 의미한다. 간기능 개선효과의 검증은 사실과 다르다"며 "피로회복 효과 등에 대해서도 식약처 감사담당관실이 객관적 잣대를 적용해 철저히 조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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