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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종 환단 대표, 최대집 의협 회장 형사고소
안기종 환단 대표, 최대집 의협 회장 형사고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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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살인면허 표현 의사 명예훼손" VS 환단, 형사 고소로 맞대응
18일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 접수..."활동 방해 엄중한 책임 물을 것"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오전 10시 의협 용산 임시회관 건물 앞에서 진료 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의협신문 김선경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오전 10시 의협 용산 임시회관 건물 앞에서 진료 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의협신문 김선경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형사고발했다. 의협의 민사소송 제기에 형사 고소로 대응하고 나선 것.

환연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 최대집 회장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은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의 도입 요구와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협의 주장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킬 수 있는 점에 관한 우려를 표시했을 뿐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하거나 표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환연은 "3페이지 분량의 기자회견문 중에서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한다는 문구는 단 1회 나올 뿐이고, 현수막·피켓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최대집 회장은 마치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13만 의사들의 면허가 살인면허라고 주장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다수의 기자들에게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환연은 "앞으로 의료공급자단체나 보건의료인들이 정당한 단체활동에 대해 무고성 형사고소나 활동 방해 목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의협 최대집 회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환단연이 2018년 11월 7일 오전 10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건물 앞에서 진료 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한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사특권을 상징하는 환자 선별 진료 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협의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주장에 더는 인내할 수 없다"면서 "진료거부권과 형사처벌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의협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2018년 11월 17일 배포한 취재요청서와 2018년 11월 18일 발표한 기자회견문.
환자단체연합회가 2018년 11월 17일 배포한 취재요청서와 2018년 11월 18일 발표한 기자회견문.

환연이 기자회견을 열어 의협을 규탄하고 나서자 의협은 같은 날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비합리적, 비상식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긴급기자회견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표현해 의협과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한다"는 환연의 주장에 대해 의협은 "13만명 의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욕했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비상식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런 주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지난 2019년 1월 22일 환연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민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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