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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화만 집중?…"근거부터 마련하라"
첩약급여화만 집중?…"근거부터 마련하라"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9.06.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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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첩약 원가 공개·행위료 검증 선결 조건 제시
처방 공개·표준화 먼저…"한약제제분업 거부는 과학화 포기"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약제제분업 관련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첩약 건강보험만 집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근거중심 적정 보상이라는 건강보험 체계를 무시한 발상"이라며 강력히 규탄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한의협이 편협한 직능이기주의에 매몰돼 한약 과학화를 포기하고 오히려 한약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외부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타개하기 위해 첩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되면 정부로부터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받은 근거로 삼겠다"는 한의협 회장의 발언은 주객전도를 넘어서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김은주 약사회 한약정책이사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이뤄져야 환자에게 투약되는 약으로서 최소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후 적절한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건강보험 급여가 되면 정부로부터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는 것이라는 발상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편법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발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추나요법도 안전성·유효성 없이 이런 편법으로 급여화가 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좌석훈 부회장도 "한의협은 첩약의 건강보험을 주장하면서 첩약 처방 한약재 원가 공개, 적정 행위료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고 않다"며 "첩약 처방 용량 내역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근거 중심 적정 보상'이라는 건강보험 체계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한의사들에게 첩약 한재에 15~17만원 이상을 약속하고 자동차보험에서 1만 3000원인 처방료도 건강보험에서는 4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며 관행수가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는 주장은 한의협이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부처인양 호도하는 것으로 정도를 넘어선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 추진 여부와 무관하게 한약 원재료에 대한 원가 데이터와 개별 수가 등의 연구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처방이 공개되지 않고 표준화된 처방도 없이 자신이 복용하는 한약이 안전한지, 약효는 유효한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첩약 사용을 공적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약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섣부른 첩약 건강보험 추진에 앞서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사용과 한약 문제점 개선에 먼저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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