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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19 15:07 (화)
공보의가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는?
공보의가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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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협의회, 6월 27∼28일 과학기술회관서 학술대회
진료·진로·법률·윤리 등 강의...공보의 둘러싼 법·정책 변화 모색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27일부터 28일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대회의실에서 2019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7일 프로그램으로는 ▲의료 관련 법안 입법 프로세스 및 대응전략(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직업윤리와 정의(권복규 이화의대 교수·의학교육학교실) ▲노쇠평가의 임상적용(김광일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병내과) ▲30년을 바라보는 공직의로서의 삶(하현성 서울특별시 은평구보건소장) ▲2019 상반기 대공협 회무 및 회계보고(조중현 공보의협의회장)이 진행된다.
 
28일에는 ▲일차의료에서 자주 마주치는 감염병(박정완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감염내과) ▲의료법, 국가공무원법, 병역법, 농특법 상 공중보건의사의 신분관계(이재희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재) ▲응급질환에 대처하기(정창환 가톨릭의대 교수·국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공중보건의사가 알아야하는 흔한 일차질환 관리(김정하 중앙의대 교수·중앙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김태영 대공협 학술이사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 졸업 후 진료 경험이 없는 일반의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자리에 배치되는 비율이 높아졌다"면서 "1년 차 신규 선생님들은 원활한 진료 제공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가 그런 고민에 충분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 하현성 보건소장님의 강의를 통해 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역할을 재고하며 이를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에게도 투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영 학술이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법률에 관한 강의 뿐 아니라 윤리에 관한 강의를 편성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사회초년생이자 젊은의사인 공중보건의사가 쉽게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와 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챙기실 수 있길 기원한다"며 "추후 있을 동계 학술대회에는 반응에 따라 좀 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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