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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청와대 이정도 비서관 고소
소청과의사회, 청와대 이정도 비서관 고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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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통령 주치의를 '양방'주치의라 지칭…'명예훼손' 혐의
"검사를 검새, 판사를 판새라고 공식문서에 표현한 것과 같다"
청와대는 6월 3일 주치의로 부산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를 위촉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여기서 대통령의 건강을 담당할 주치의를 '양방' 주치의라고 표현했다. ⓒ의협신문
청와대는 6월 3일 주치의로 부산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를 위촉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여기서 대통령의 건강을 담당할 주치의를 '양방' 주치의라고 표현했다.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18일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신임 대통령 주치의를 '양방'주치의라고 지칭했다는 명예훼손 혐의다.

청와대는 앞서 3일 주치의로 부산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를 위촉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여기서 대통령의 건강을 담당할 주치의를 '양방' 주치의라고 표현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해당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의료법 제2조는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양방'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방이라는 표현은 일부 한의사들이 현대의학과 의사를 폄훼하기 위해 나쁜 의도로 만들어낸 명칭"이라면서 "총무비서관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폄하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임현택 회장은 "의사들을 양방 의사라고 표현한 것은 검사를 검새, 판사를 판새, 기자를 기레기라고 고위 국가공무원이 공식문서에서 버젓이 표현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고위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은 구속기소 해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4일, 해당 청와대 보도자료에 대해 우려와 불쾌감을 표했다. 관계자에 대한 문책도 함께 촉구했다.

의협은 "공용어는 해당 분야의 존립 근거를 함축하고 있다"면서 "대국민 의사전달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공적 기관과 언론은 용어의 선정,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방'은 의료나 의학이 '한방'의 대등적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청와대의 '양방' 표현은 의료의 가치와 중대성을 격하시키고 잘못된 개념을 통해 국민과 언론에 심대한 혼란을 끼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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