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무협약...건강피해 여부·피해 규모 등 영향조사 공동협력체계 구축
환경부가 5개 대학병원을 화학테러 건강영향조사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5개 대학병원 및 7개 지방 환경청과 '화학사고·테러 건강영향조사 지원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개 대학병원은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당시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권역별 화학사고 건강영향조사 지원센터로 지정받았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 화학 사고에 화학 테러업무를 추가한 것.
총괄지원은 순천향대부속구미병원이 맡고,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수도권)·을지대병원(중부권)·울산대병원(영남권)·화순전남대병원(호남권)이 각 권역별로 화학 사고·테러 업무로 인한 건강영향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부는 "화학사고를 비롯해 화학테러 발생 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건강영향조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화학사고·테러 대응·지원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화학사고·테러로 주민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주민건강영향조사 ▲평상 시 화학사고·테러 대표물질에 대한 건강피해 판정지침 마련 및 교육·훈련 ▲화학물질안전원 자체사업(생화학분석 및 사고위해평가) 협력·지원 등이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총괄훈련과장은 "화학사고·테러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지체없이 조사하는 것이 화학사고 대응·수습을 총괄하는 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역할"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화학사고·테러 발생 시 피해지역 주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건강영향을 판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강권 확립 및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