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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면허기구 설립 WHO도 내년까지 권고
독립 면허기구 설립 WHO도 내년까지 권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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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이제는 결론 지을 때"...보건복지부 "국민신뢰 회복 먼저"
의협 중앙윤리위 기능 강화·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통해 실마리 풀어야
17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제2차 토론회. 왼쪽부터 한광수 한국의약평론가회장·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무상 의약평론가회 부회장(좌장)·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17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제2차 토론회. 왼쪽부터 한광수 한국의약평론가회장·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무상 의약평론가회 부회장(좌장)·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의료계가 지난 1996년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설립 이후 20년간 되풀이되고 있는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의사 자율징계권 부여를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그간 지속해서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에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설치와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제2차 토론회'에서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 및 처분 사례를 축척,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면허관리기구 설립과 자율징계권 확보를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 

의료계와 의학계는 서구 선진국은 물론 상당수 개발도상국 조차도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구를 설립·운영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년까지 면허기구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당위성을 둘러싼 논쟁을 끝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제2차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무상 한국의약평론가회 부회장은 "서구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동북아의 상당수 개발도상국도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구를 설립·운영하고 있고, 특히 WHO(세계보건기구)가 내년까지 기구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설립 당위성에 대한 논쟁을 끝내고 바람직한 기구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임기영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등은 각각 ▲면허관리 선진화와 면허관리기구 ▲면허관리 선진화를 위한 중앙윤리위원회 및 전문가평가제의 역할 ▲변호사 징계절차를 통해 본 자율규제의 방법과 미래 등 주제발표를 통해 면허관리기구 설립과 의사 자율징계권 부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의료기술 선진국이고 의료 접근성도 세계 1위인데 면허관리 수준은 후진국이다. 정확한 의사 수 통계조차 없다. WHO 권고는 차치하고라도 보건의료정책 기획·개발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면허관리기구 설립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제2차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의협과 한국의약평론가회가 공동주관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을 맡았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임기영 아주의대 교수는 "현재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와 새로 출범한 전문가평가제 모두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다. 독립 면허관리기구 설립이 궁극적 해결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평제와 중앙윤리위원회를 향후 독립 면허관리구구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미래 청사진 하에서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는 "영국, 미국의 의사 면허관리기구는 범위 위임하에 구성된 독립적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권한이 부처에 있는 우리 법체계에서 영국, 미국의 독립된 의사 면허관리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체계 적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변호사 징계의 계층적 구조처럼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의 최종적 권한을 유지하되 법의 위임하에 의협 또는 독립적 기구의 자율징계 절차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등의 판단에 있어 자율징계의 역량을 길러 나가는 것은 사회적으로 현명하며 바람직하다"고 밝힌 박형욱 법제이사는 "다만 의료기관 업무정지, 건강보험법의 징계 등 변호사에 비해 지나치게 중층적인 징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병형해야 한다"면서 "의사면허관리기구 구성은 변호사 징계위원회보다 다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사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명진 한국의약평론가회 총무이사는 "면허관리기구의 설립과 관리 영역·역할 정립에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각종 법안 개정 방법과 의사면허와 전문성에 관련된 사안들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의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진 총무이사는 "의료인력의 정확한 파악과 필수 역량 관리를 위해 외국 사례에서 착안해 '의사면허 등록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의사단체의 회원에 대한 자율규제는 전문가 영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국민 건강 수호라는 사회에 대한 궁극의 선 실현에 기여한다"면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전문가단체로서의 자율규제 실천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해영 법제이사는 "정부는 전문직의 자발적인 참여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적극적인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 전문가 영역의 부적절한 규제로 인한 각종 모순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제어 가능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신문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제2차 토론회에서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오른쪽)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전문가단체로서의 자율규제 실천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바로 옆은 지정토론을 펼친 이명진 한국의약평론가회 총무이사.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전문가 판단-국민 감정-법 감정은 다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료계, 언론, 국민의 의사윤리에 대한 감수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전문가 판단, 국민 일반 감정, 법 감정이 다르다.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제도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데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의사윤리를 강조하는(의사의 비윤리적 의료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의미있게 논의되지는 않고 있다"고 언급한 손호준 과장은 "국민 정서와 법 감정이 다르다"고 짚었다.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것은 보건복지부나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나 마찬가지다. 아직은 서로 역량이 부족한 것 같다"고 언급한 손호준 과장은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더군다나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법 이외에 전문가의 자율적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은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손호준 과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도 성공사례 도출을 위해 지원하겠다"면서 "이것이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자율징계권 문제도 순차적으로 제도적 근거를 갖춘다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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