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 의료분쟁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접수한 한방의료서비스 불만 관련 상담은 총 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한 피해구제도 6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6건의 피해구제 건의 처리결과는 환불조치 3건, 정보제공 또는 청구포기 2건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 경미한 사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의계는 의료사고의 빈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계 관계자는 "대다수의 한의사가 의료사고 발생시 소극적으로 대응 하고 있다"며 "보수교육이나 전문강좌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료분쟁 관련 법률지식을 습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