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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내 출혈 의한 패혈증 사망…병원 책임 60%
복강내 출혈 의한 패혈증 사망…병원 책임 60%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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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의료과실 없다"…2심, 의료과실 일부 인정
CT 검사결과 출혈 오독·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아
ⓒ의협신문
ⓒ의협신문

총담관 담석 제거술 및 담낭절제술을 받은 뒤 출혈이 발생,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에 1억 8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한 데 대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6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사망 환자의 아내에게 8422만원, 자녀 2명에게는 각각 5152만원 등 1억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11월 13일 3일 전부터 발생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B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뒤, 엑스레이 촬영, 혈액검사, 그리고 링거주사를 맞은 뒤 증상이 호전돼 약을 처방받고 1시간 30분 뒤 퇴원했다.

그러나 11월 16일 재차 복통을 호소하며 B병원을 다시 방문해 조영증강 복부 CT 촬영과 금식 상태에서 11월 18일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위내시경 검사에서는 위축성 위염 소견을 보였으나, 11월 16일 검사한 CT 검사 결과에서 총담관 원위부 및 담낭의 담석증과 담낭벽의 비후가 관찰됐다.

B병원 의료진은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도조영술(ERCP)을 통해 총담관에서 담석을 제거했다.

또 ERCP 시행 다음 날 담낭담석을 제거하기 위해 담낭절제술을 시행했다. A씨는 담낭절제술 직후 복통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조영증강 복부-골반 CT 검사를 시행, 담낭절제술 상태, 기복증, 골반 부위 소량의 액체 덩어리, 총담관 원위부 담석 소견으로 진단했으나 다른 이상 소견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A씨는 11월 21일 병원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B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상태가 악화되자 중환자실로 옮겼다. 혈액검사 결과에서 조기 패혈증 소견이 있어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전원했다.

A씨는 '급성 당남염을 동반한 담낭의 결석,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코올성 간염, 상세 불명의 패혈증, 기타 급성 췌장염'을 진단명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승압제에 반응하지 않는 패혈성 쇼크' 상태에서 투석과 패혈증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B병원의 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고측은 B병원 의료진이 ▲오진 및 진단 지연 과실 ▲ERCP 관련 과실 ▲담낭절제술 관련 과실 ▲복강 내 출혈 대처 관련 과실 ▲패혈증 대처 관련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오진 및 진단 지연 과실, ERCP 관련 과실, 설명의무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담낭절제술과 관련해서는 과실이 있다고 봤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부검 결과와 여러 의료감정 결과를 근거로 B병원 의료진은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A씨의 대망을 손상, 복강 내 출혈이 발생토록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 감정서는 "CT 검사 결과에서 A씨의 배꼽 근처에 소량의 피가 고여 있고, 조영제의 음영과 유사한 관 모양의 병소가 보이는 데, 이는 복강 내 혈관 손상에 의해 피가 계속 새고 있는 소견으로 A씨의 복강 내 출혈의 원인 부위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부검 결과에서는 위부터 대장까지 지방과 혈관으로 덮인 대망 부위에서 혈종 형성을 동반한 파열, 응고혈을 포함한 약 1800㏄ 정도의 복강 내 대량 출혈이 발견됐다고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복강 내 출혈 대처에도 과실이 있다면서 의료상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고서도 이후 A씨에 대한 복부-골반 CT 검사 결과를 오독하고, 감별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A씨에게 발생한 복강 내 출혈에 대해 요구되는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음에 따라 A씨에게 그에 따른 대량 출혈과 허혈성 쇼크가 발생하고, 그 영향으로 A씨에게 발생한 패혈증이 더욱 악화해 사망에 이르게 됐음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A씨가 B병원에 내원했을 때 총담관과 담낭 내 담석 및 만성 염증 소견을 보이고 있었던 질환의 특성, A씨에 대한 치료 및 수술 경위, 복강경 수술이 가진 내재적 위험성 및 담낭절제술 후 시행한 복부-골반 CT 검사 결과 판독의 난이성, 급속하게 진행된 사망 경위, B병원 의료진의 치료 내역 등을 종합,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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