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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환자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중처벌 추진
의료인 '환자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중처벌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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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의료법 개정 추진...정신과전문의, 환자 성범죄 '미성년의제강간죄' 처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의협신문

의료인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를 성폭행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그루밍 성범죄'로 보고,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의 신뢰를 악용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의료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현저히 나빠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가중처벌 추진 배경을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환자는 온전한 의사결정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23개 주에서 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전문의를 처벌하게 돼 있다"면서 "환자의 신뢰와 취약성에 대한 침해이며 정신과전문의가 지닌 권위의 악용으로 해석하지만 한국에는 관련 법규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의료법에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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