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불법 PA 운용' 병원 '69.4%'…처방에 수술까지?
'불법 PA 운용' 병원 '69.4%'…처방에 수술까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12 15:0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노조 '의료법 위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불법 PA, 병원 '29곳'에서 '971명' 운용…가장 많은 병원 '128명'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전국 병원의 69.4%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인 PA를 운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 4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법 위반 실태 조사 결과를 밝혔다. 불법 PA를 운용하고 있는 병원은 29곳(69.04%)으로, 해당 병원들에서 근무하고 있는 불법 PA간호사 수는 무려 971명이었다.

가장 많은 불법의료인력이 운용되고 있는 병원은 부산 A병원(128명), 인천 B병원(124명), 전남 C병원(65명)순으로 나타났다. "PA간호사가 없다"고 응답한 곳은 12개 병원으로 전체의 28.57% 수준이었다. 무응답은 1개 병원(2.38%)이었다.

불법 PA가 행한 업무로는 ▲수술 ▲환부 봉합 ▲시술 ▲드레싱 ▲방광세척 ▲혈액배양검사 ▲상처부위 세포 채취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 작성 ▲투약 처치 ▲주치의 부재 시 업무대행 ▲처방(잘못된 처방 변경) ▲진료기록지 작성 ▲제증명서 작성 등이 꼽혔다. 모두 의료법상 의사 업무 범위로, 명백한 불법이 일어난 것.

구체적 의료법 위반 사례에는 불법 PA가 의사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의사 처방을 입력하는 사례와 방사선사가 조영제를 투입한 사례까지 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고유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불법으로 떠넘기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력간호사가 의사업무를 대행하는 PA로 빠져나가면서 간호사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간호인력 부족은 다시 업무 과중으로 인해, 이직률을 높인다. 인력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노조 측은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가 의료인력 부족에서 근거한다고 본 것.

노조는 "의사인력 확충은 불법의료행위 근절,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우리나라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확충과 의사인력 수급난 해결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의사 숫자'만 늘리는 것은 적정 의료인력 수급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의협은 "의대 정원 수를 늘린다고 해서 지역 간 불균형이나 의료인력난이 해소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대형병원 집중보다 필수의료 분야에 적절하게 의사가 배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역시 "의료인 과로 등의 문제는 의사 부족이 아닌 의사 인력 분포의 불균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의사 숫자만 늘릴 경우, 오히려 대도시 집중 현상만 더 악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