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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골표지자 검사 인정횟수 연 1→2회
골다공증 골표지자 검사 인정횟수 연 1→2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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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준비급여 개선 작업 속도...14개항 8월부터 개선
ENT분야 어음인지력 검사·외이도 이물제거술 횟수제한도 삭제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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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비급여 개선작업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골표지자 검사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급여기준이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된다. 그간에는 골다공증 약물치료 3∼6개월 후 약제효과 판정을 위해 골표지자 검사를 실시한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2번까지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비타민 D 검사 급여기준도 확대된다. 현재에는 비타민 D 흡수장애·만성신장병·골다공증 등에 검사를 실시한 경우만 급여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부갑상선기능이상·칼슘대사이상·항레트로바이러스제 등 약제로 인한 비타민D 결핍도 급여가 된다.

어음인지력 검사와 외이도 이물제거 등 이비인후과 검사·시술 관련 횟수제한도 풀린다.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는 현재 보청기 착용 및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진단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에 급여가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해 언어청각검사와 동시에 시행해도 각각 급여로 인정한다. 복잡한 외이도 이물 제거술의 횟수 제한 또한 삭제해 필요한 때에는 모두 급여로 시술할 수 있게 했다.

안과 부문에서는 누점폐쇄술의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종전에는 안구건조증 등에만 급여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안구 이식대편대숙주 질환에도 급여를 적용한다.

뇌혈관용 치료재료 급여기준도 달라진다.

급성 허혈 뇌졸중의 혈전제거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기존 8시간 이내에만 급여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까지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 1/5 이하에 해당하는 등 세부조건을 충족한 경우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학제해 필요한 모든 경우에 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급성 뇌졸중 환자에 시행하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의 급여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 대혈관 협착·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만 급여가 인정됐으며 앞으로는 혈전제것ㄹ 시행 후에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400여 항목의 보험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 중 174개 항목 기준을 검토해 88개 항목기준을 개선했으며, 올해 상반기에 14개 항목 기준을 확대에 더해 하반기에는 암환자 진단·방사선 치료 관련 기준 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시에 관한 의견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시 개정 사항이 확정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올 8월 이후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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