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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가스, 요양환자 소개 20만원 인센티브 지급 논란
서울도시가스, 요양환자 소개 20만원 인센티브 지급 논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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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임직원 대상 인센티브제 운영하려다 요양기관 반발로 철회
서울도시가스그룹의 케어플로 홈페이지 화면
서울도시가스그룹의 케어플로 홈페이지 화면

재가복지기관을 운영하는 서울도시가스그룹(SCG)이 현재 다른 기관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을 소개하면 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려다가 기존 요양기관 사업자들의 반발로 철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케어플로(재가복지기관)를 운영하는 서울도시가스그룹(SCG)은 방문요양서비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6~8월까지 서울도시가스그룹 임직원 전체를 비롯해 고객센터 직원(안전 및 행정 매니저 등), 자회사(에스씨지솔루션즈) 기간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 시행 계획을 세웠다.

서울도시가스그룹은 지난 4월 노년 인구의 증가와 우리나라 요양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사회서비스 전문회사인 케어플로 재가복지기관을 열었다.

케어플로는 고령이나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정서 지원 활동 등을 도와주는 방문요양서비스.

어르신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과 시스템(IT 기술을 활용한 간병 복지서비스 구축 및 복지 용구 개발 등) 등을 지속해서 연구·개발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고, 나아가 그 가족까지 보살펴 드리는 가족 케어 토털 요양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장기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도시가스그룹이 장기요양 수급자 유인 및 알선 행위를 했다며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글리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도시가스그룹이 장기요양 수급자 유인 및 알선 행위를 했다며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다가 지난 5월 31일 신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룹 내 전산망을 통해 '방문요양서비스사업 인센티브 제도'를 3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알렸다.

서울도시가스그룹은 그룹 임직원 및 자회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현재 다른 기관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 대상자를 소개하거나, 등급을 받았지만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수급 예정자를 소개, 케어플로와 방문요양서비스 계약을 할 경우 현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존 요양기관 사업자들의 반발을 샀다. 지난 7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시가스의 수급자 유인·알선에 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커졌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A씨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른 장기요양기관의 어르신을 모시고 오거나 장기요양등급은 있으나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이 체결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내 공지가 이뤄졌다"며 "서울도시가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취지와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도시가스그룹이 방문요양서비스사업 인센티브 제도를 안내하는 홍보자료.
서울도시가스그룹이 방문요양서비스사업 인센티브 제도를 안내하는 홍보자료.

A씨는 "서울도시가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갖고 노인복지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관련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서울도시가스의 위법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면밀한 조사와 처분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에서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물품·노무·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6항을 위반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면서 "담당 구청은 현지 조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가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했다고도 짚었다.

전국방문요양·목욕기관협회(전재연)도 서울도시가스그룹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반발이 거세지자 서울도시가스그룹 측은 10일 방문요양서비스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도시가스그룹 관계자는 "지난 5월 31일 사내 전산망을 통해 공지한 인센티브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즉각 철회했다"면서 "6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인센티브 제도는 시행조차 되지 않았고, 관련 단체에도 공문을 보내 유인이나 알선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담당 구청인 동작구청에 케어플로 재가복지기관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앞으로는 방문요양서비스 사업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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