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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한방난임 지원 명문화 추진, 지역의사회 반발
전남도 한방난임 지원 명문화 추진, 지역의사회 반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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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원회 통과, 본회의 의결 목전
전남의사회 "안전성·유효성 검증안된 한방난임 지원 삭제해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전라남도 의회가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명문화한 조례 제정을 추진, 지역의사회의 반발이 일고 있다.

11일 전라남도의사회에 따르면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최근 '한의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차영수 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 및 시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실시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 시행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 차원에서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한방난임치료사업을 지속 운영·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릴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 최종 의결여부가 정해질 예정이다.

지역의사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016년 부산시가 부산광역시모자보건조례를 통과시킨 이후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 여러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이를 따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바른의료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인용,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율은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난임치료에 쓰이는 여러 한약재가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에 부적합하거나 금기에 해당해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하나, 이럴 때일 수록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힌 전라남도의사회는 "국가의 난임지원사업은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시술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남도 의회는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다른 지역의 사업만을 따라하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신생아를 위험에 빠뜨리며, 난임부부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해당 조례안은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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