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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개 의사가?" 안민석 의원, '막말' 논란
[단독]"일개 의사가?" 안민석 의원, '막말' 논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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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 치르게 될 것"…그곳에선 무슨 일이?
'시정명령' 행정절차 무시·일방적 허가취소 선언한 오산시장도 '구설수'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소송하라고 그러십시오. 그 대가를 치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도 오산시)이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포함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사를 상대로 막말을 쏟아냈다.

[의협신문]이 입수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안민석 의원은 해당 의사를 향해 "일개 의사",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발언은 5월 17일 평안한사랑병원(경기도 오산) 인근 C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주민들과의 공청회장에서 나왔다.

안민석 의원은 "상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복지부 장관 역시 여러분(주민)들과 마음이 똑같다. 이것을 취소시켜야 된다. 만약 취소를 시켰는데도 병원장이 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오늘 그런 취지를 담은 복지부 공문이 왔다"면서 "그 공문을 보시고 시장님 직권으로 병원허가 취소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막말'성 발언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우려한다.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일개 의사 한 명이 정당하지 못한 일개 의사 한 명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와 오산시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나?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기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고통, 분노, 또 우리 모두가 쏟았던 에너지, 시간 이거 다 합치면? 그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가지고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된다…소송하라고 해라. 그 대가를 치르게 해드리겠다"는 발언도 했다.

그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오산! 반칙과 특권이 없는 오산! 함께 만들겠습니다!"고 외치며 발언을 마쳤다.

'막말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시작됐다.

경기도 오산시는 지난 4월 23일, 소아청소년과·내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등 4개 과목 140병상(정신과 폐쇄 병상 126개, 개방 병상 14개)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평안한사랑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의료법과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허가였다.

오산시 관계자는 "당시, 정신과 병상이 있더라도 10% 이상의 개방 병상이 있을 경우 일반 병원으로 개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당시 환자 수였던 40명 기준, 의료인 1인이 확보됐다는 판단하에 의료시설 개설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진 부원장(평안한사랑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이후, 개원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18년 동안 문을 연 정신건강의학과의원도 폐업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주민들은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사실상의 정신병원인 의료시설 개설을 허가했다"며 항의했다. C아파트 주민들은 의료시설에 반대하는 비대위도 구성했다.

주민들의 관심이 모이자, 정치권도 개입했다.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시)은 오산시가 이미 허가한 평안한사랑병원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개설 허가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동원, 압력을 행사한 것.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제2항 별표4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입원환자 60명당 1명을 두게 돼 있다. 오산시는 평안한사랑병원 정신과 병상 개설 허가 당시, 입원 환자를 기준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숫자가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08년 유권해석'을 들어 전문의 숫자는 입원 환자가 아닌 병상 수에 따라야 한다며 전문의 추가 충원을 명령했다. 이미 허가를 마친 의료기관에 대해 11년 전의 '유권해석'을 들이대며 평안한사랑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

이런 가운데 5월 17일 열린 C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공청회에서 '막말 사건'이 발생했다. 주민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함께 곽상욱 오산시장도 참석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 이후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곽 시장은 "복지부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이 왔다. 회신 내용 중에는 설치 기준의 해석 차이로 인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시장의 권한으로 이 사항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정명령에 따라 전문의를 충족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곽 시장은 "절대 허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 종사자의 미달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시정명령 1개월, 2차 사업정지 8일, 3차 사업정지 16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후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사건 당사자인 이동진 평안한사랑병원 부원장(경기도 오산·정신과)은 [의협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개설 허가에 따라, 병원 개원을 준비했을 뿐인데 한 순간에 질타의 대상이 돼 버린 상황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동진 부원장은 "심적인 압박을 크게 받았다. 공포를 느꼈다"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소명을 다하고 싶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스럽다"고 했다.

"처음에는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거나 배제만 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신질환자가 쉽게,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이 부원장은 "오산시에서 18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개원하며 조현병 환자를 돌보고 치료했다. 모두 적절한 진료를 받고,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현재 오산시의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부원장은 "안민석 의원과 오산시장, 복지부에 호소한다. 정신질환자를 더욱 잘 관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청했다.

한편, 안민석 의원실 측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상 개설허가 취소를 둘러싼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할 말이 없다"고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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