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4:11 (금)
전문의 시험 수험표에 문제 옮겨 쓴 의사 "불합격"
전문의 시험 수험표에 문제 옮겨 쓴 의사 "불합격"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09 22:3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정법원, 대한의학회 불합격 처분 정당 판단…2회 응시자격 박탈
ⓒ의협신문
ⓒ의협신문

전문의 시험 수험표에 문제를 옮겨 적은 의사가 전문의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A의사는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 도중 수험표에 문제 일부는 옮겨 적었다.

그러나 대한의학회는 A의사가 수험표에 문제 일부를 적은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A의사에게 불합격 처분을 내리고 앞으로도 2회에 걸쳐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A의사는 대한의학회의 불합격 처분과 2회에 걸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박탈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A의사는 "학회의 문제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문제를 수험표에 적었고, 수험표는 시험이 끝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해 문제를 유출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최근 A의사의 소송을 패소 판결했다. 대한의학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의사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의사는 전문의 자격시험 전에 여러 번 경고가 있었음에도 수험표에 문제를 적은 것은 고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험을 주관한 대한의학회에서 수험표 출력과정, OMR 답안지, 시험장 내 칠판 등을 통해 여러 번 수험표에 문제를 적는 등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음에도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학회가 수험표에 문제를 옮겨 적지 말 것 등 부정행위에 대한 여러 유형을 시험 직전에 알린 사실, 그리고 A의사가 OMR 답안지에 유의사항 위반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며 "A의사의 행동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시험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기출문제 공개 및 유출이 금지된 상황에서 수험표에 문제 일부를 옮겨 적은 것은 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심히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A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