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결과 보고받은 건정심, 세부논의 소위로 넘겨
재정위 "공단 최종 수치인 2.9% 넘지 않게 해 달라"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 결정의 공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로 넘어갔다.
보건복지부 건정심은 5일 2020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결과를 보고받은 뒤,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건정심 소위로 넘겨 논의키로 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들은 지난달 31일 '무박 2일 수가협상'을 진행,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결정한 바 있다. 전체 7개 유형 가운데 의원을 제외한 다른 유형은 모두 공단과의 협상을 타결했다.
협상결과로 정해진 각 유형별 내년도 수가 인상률은 ▲병원급 1.7%(협상대표 대한병원협회, 2020년 적용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76.2원) ▲치과 병·의원 3.1%(치과의사협회, 87.4원) ▲한방 병·의원 3%(한의사협회, 87.3원) ▲약국(약사회, 88원) 등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최종 협상에서 공단으로부터 2.9%(의협, 85.8원)의 수가인상률을 제시받았으나,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볼 때 수용할 수 없는 수치라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시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2.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대결의 사항을 건정심에 전달했다.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건정심은 향후 3차례 소위를 열어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의 수가결정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한 뒤, 그 내용을 이달 중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내년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6월 말 열릴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