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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10곳, 코오롱 인보사 '300억대' 소송 돌입
손해보험사 10곳, 코오롱 인보사 '300억대' 소송 돌입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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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온, 민·형사 소송 진행...환자 보험금 환수 예고
"의약품 안전성 확보·제약기업 윤리 바로잡는 계기 되길"
ⓒ의협신문
ⓒ의협신문

손해보험회사 10곳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 보험금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인보사 판매대금을 환수하기 위해 민사 소송에 돌입한다.

법무법인 해온은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액 규모는 3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에 참여한 손해보험사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다.

앞서 법무법인 해온은 5월 31일 손해보험사들을 대리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구본승 변호사(법무법인 해온)는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해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면서 "또한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됐다.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민·형사 소송으로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허가(판매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연골세포라고 허위 기재했거나, 제조과정에서 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가 함유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제조·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 변호사는 "인보사 판매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 더 나아가서는 선량한 보험계약자 전체"라면서 "환자들이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는다 해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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