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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의협 "INN은 '성분명 처방'...즉각 중단" 요구
의협 "INN은 '성분명 처방'...즉각 중단" 요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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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의약분업 '파기'...국민 건강 해치는 '위험한 발상'"
제네릭 약효 80~125%로 달라...안전한 의약품 정책 펴야
그래픽/윤세호기자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seho3@hanmail.netⓒ의협신문

정부가 국제일반명제도(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INN)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계가 "사실상의 성분명 처방이자 명백한 의약분업 파기"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명백한 의약분업 파기다.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일반명 제도(INN)는 복제의약품(제네릭) 이름을 '제조사+성분명'으로 단일화하는 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환자·의사·약사의 혼란과 조제 오류를 줄이고, 알 권리를 높이겠다며 INN 적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협은 "INN은 화학 구조가 복잡한 약물을 간단하게 부르기 위해 만든 작명법이다. 성분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을 각 회사가 내세운 브랜드명이 아니라 성분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는 결국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기 위한 옹졸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건강은 외면한 채, 의약품 관리 편의만을 우선시해 INN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성분명 처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고 밝힌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효능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의협은 "오리지널약의 약효를 100%로 했을 때, 80~125%까지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한 것이 제네릭 의약품이어서 효능이 100% 같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라도 약효가 최대 45%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우선시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의협은 "근본적으로 오리지널 제품과 제네릭 의약품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환자의 선택과, 환자의 유전적 요소·체질·상태·의약품 효능·안전성을 다각도로 고려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INN 제도가 제네릭 의약품 정보에 대한 혼란만 가중시켜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할 것으로 전망했다.

"INN 제도는 결국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이다. 이는 의약분업 파기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지적한 의협은 "정부는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인한 2000년 의료대란을 기억해야 한다. INN제도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불편하게 하며, 비용 부담을 늘린 현행 의약분업 제도를 재평가하고, 선택분업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의협은 "국민의 약 선택권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재평가와 국민과 환자들이 약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분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INN 제도를 도입하고, 더 나아가 성분명 처방을 시행코자 한다면 이는 명백한 의약분업 파기"라고 지적한 의협은 "13만 회원과 함께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사의 처방권 수호를 위해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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