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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첫발'...불법PA 제외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첫발'...불법PA 제외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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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협의체 4일 첫 회의...의협·병협·간협·대전협 참여
의사·간호사 업무범위 우선 논의...불법PA 의제서 제외키로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역에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학회·병원간호사회가 참여한다.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역에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학회·병원간호사회가 참여한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기관 내 업무범위 회색지대를 조정하기 위한 정부와 전문가 협의체가 첫 발을 내딛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Physician Assistant, PA)'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저녁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학회·병원간호사회가 참여해, 각 직역간 업무분담이 애매한 분야 이른바 '그레이 존' 해소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행위와 수행업무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한데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와 전공의법 시행으로 의료현장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가 아닌 인력이 의료행위를 해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된 바, 변화한 의료환경 속에서 최대한 직역별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환자와 국민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 정책관은 "협의체 논의를 통해 좋은 안이 나오길 바라며, 정부도 신뢰를 가지고 노력하겠다. 의견을 주면 그를 토대로 현행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통해 논의의 가닥을 정리했다.

우선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위임할 수 있는 간호인력의 업무범위에 대해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향후 간호인력과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Physician Assistant, PA)' 문제는 협의체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회의 직후 "의사와 간호사간 업무범위에 우선 초점을 맞춰 논의를 해나가기로 방향을 정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PA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현 제도 상에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업무 범위 논의 협의체가 PA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체는 향후 월례회의 형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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