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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19 17:45 (화)
청와대가 '양방'이라니…"공용어 사용 신중해야"
청와대가 '양방'이라니…"공용어 사용 신중해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0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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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부정적 어감→현대의학 왜곡·편견 '우려'
의료 폄훼 용어 신중치 못해...바른 정보 전달 요구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김선경

청와대 보도자료에 '양방'이란 단어를 사용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우려와 불쾌감을 표했다. 관계자에 대한 문책도 촉구했다.

의협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양방'이란 용어를, 행정부 최고기관인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3일 대통령 주치의 임명과 관련, 대통령의 건강을 담당할 '양방' 주치의로 부산대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조(의료인) 제2항에서는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분류에서는 의원·병원과 한의원·한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의료법에는 '의료'와 '한방 의료'가 있을 뿐 '양방'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협은 청와대가 '양방'이란 표현을 거르지 못한 일에 대해 '사건'이라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대한 무지몽매함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는 과학적 검증을 거친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이다.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주류의학을 뜻하는 것"이라며 "일부 집단에서 의료를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낸 '양방'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용어는 해당 분야의 존립 근거를 함축하고 있다. 상징성과 대표성을 지닌다"고 밝힌 의협은 "대국민 의사전달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공적 기관과 언론은 용어의 선정,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하물며 행정부 최고기관 청와대가 비공식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양'이라는 말의 부정적 어감을 통해 현대의학에 대한 부적절한 편견을 국민들에게 심을 수 있음도 짚었다.

의협은 "'양방'은 의료나 의학이 '한방'의 대등적 개념이 아니다"라면서 "청와대의 '양방' 표현은 의료의 가치와 중대성을 격하시키고 잘못된 개념을 통해 국민과 언론에 심대한 혼란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최근 국회 공식 자리에서 '양의'라고 표현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이번엔 청와대에서 '양방'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청와대 관련부서의 비전문성과 이를 거르지 못한 청와대의 신중하지 못한 모습에 큰 실망을 표한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부적절한 용어를 선택하고, 이의 사용을 인지하지 못한 청와대 관계자의 문책을 통해 행정부 최고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라"고 요구한 의협은 "향후 언론과 국민들에게 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청와대와 정부는 왜곡된 의료에 대한 인식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은 나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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