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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징역형 선고

법원,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징역형 선고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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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당 설치해 월평균 400명 환자에게 침 시술…"죄질·죄책 무겁다" 판단

ⓒ의협신문
ⓒ의협신문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건물에 법당을 설치하고 환자들에게 돈을 받고 금침을 놓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한의사가 아닌 A씨는 울산광역시에 있는 건물 2층에 법당을 설치하고 치료를 위해 찾아온 환자들에게 빙의 치료 명목으로 20㎜ 금침을 놓고 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3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월평균 400명의 불특정 환자에게 환부나 특정 결혈에 침을 놓는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아 챙겼다.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했다.

울산지방법원은 "한의사가 아닌 A씨는 'OO 법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환자를 상대로 침을 놓는 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A씨는 침술을 배운 경위와 시간, A씨가 보유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수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의 죄질은 물론 죄책도 무겁다고 봤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범행의 영업 기간이 장기간이고, 영업의 규모나 환자의 수, 환자들로부터 받은 대가의 액수가 상당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비록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A씨로부터 치료를 받았던 환자인 B씨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해 그 비난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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