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재정 소위(가입자대표) "의협 3%대 인상 안돼"
비급여 급여화 반대 '원인'...의협 수가협상단 '원칙' 선택
논란 속에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유형별 수가협상이 끝났다. 수가협상 결과,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6개 유형이 수가협상을 타결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안한 2.9%의 수가인상률이 회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을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사회 등 6개 요양기관단체들은 지난 5월 31일 오후 3시부터 6월 1일 오전 8시 30분까지 장장 18시간 30분 동안 각각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벌였다.
의협은 총 10차례에 걸친 건보공단과의 협상 끝에 최종적으로 2.9%의 수가인상률을 제시받았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단 0.1%라도 높은 수가인상률을 받기 위해, 특히 회원들의 심리적 저지선인 3%대 수가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원급 요양기관의 3%대 수가인상률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5월 31일 첫 협상(의협 4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1.3%. 의협 수가협상단은 밤샘 마라톤 협상과 회의를 계속한 끝에 9차 협상에서 2.9%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마지막 10차 협상에서도 같은 수치를 내놓으며 더는 불가하다고 버텼다.
수가협상 종료 후 여당 관계자는 "의원급 수가인상률 3%대 인상에 가입자들의 거부감이 매우 컸다.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 가입자대표들은 협상 막판까지 의원급의 3%대 수가인상을 허용할 수 없다며 강력한 입장을 고수했다"고 당시 수가협상을 둘러싼 분위기를 전했다.
수가협상 결렬 직후 강청희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가입자들의 불신과 감정의 골이 깊어 (가입자와 의원급의)상호 간 격차를 줄이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가입자대표들이 의원급의 3% 수가인상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의협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지속해서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급여 항목을 대대적으로 급여화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낮춰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온 의협이 속된 말로 '찍혔다'는 것.
수가협상과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예산(밴드) 결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입자대표들이 의원급 수가인상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건보공단도 의협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고, 결국 2.9% 인상률을 제안하는 선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가협상 막바지. 협상을 타결해도 2.9%, 결렬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가입자대표들의 벽을 인지한 의협 수가협상단은 고민에 빠졌다. 2.9%를 수용하고 협상을 타결해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좀 더 긍정적인 수가계약 환경을 만들 것인지, 회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에 결렬을 선언하는 원칙을 고수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기로에선 협상단은 결국 협상 결렬이라는 원칙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