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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 '결렬'...2.9%로 건정심 행
의협 수가협상 '결렬'...2.9%로 건정심 행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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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협상단장 "협상 최선 다했지만 회원 기대 충족하기 어렵다 판단"
병협 1.7%, 약사회 3.5%, 치협 3.1%, 한의협 3.0%, 조산원 3.9% 등 타결
1일 오전 8시 30분경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20년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수가 결렬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6월 1일 오전 8시 30분경, 장장 18시간 30분 동안 10차례 수가협상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20년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수가협상 결렬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됐다.

건보공단 측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로 2.9%를 제시했지만, 의협은 수용 불가를 결정했다. 2.9%라는 건보공단의 최종 제안 수가인상률이 회원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다.

의협을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사회 등 6개 요양기관단체들은 5월 31일 오후 3시 부터 6월 1일 오전 8시 30분까지 장장 18시간 30분 동안 각각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벌였다.

협상 결과, 의협은 건보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협상 결렬에 따라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의협에 제시한 의원급 수가인상률 2.9%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로 넘겨서 심의·의결된다.

의원급 수가인상률에 대한 건정심 심의·의결 기한은 오는 6월 말까지며, 건정심이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지 않으면 2.9%로 확정되고, 페널티를 적용할 경우 0.1% 감액된 2.8%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회원들의 수가에 대한 기대를 고려했을 때 2.9%라는 수치는 기대를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협상 결렬을 결정했다. 내부에서 많은 상의를 했지만 결국 결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처음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가 제시한) 추가소요예산(밴드)가 너무 낮아서 건보공단이 많이 노력했고, 그 결과 밴드가 어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협상 결렬은 정부와 의협 간 대화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의정 관계가 좋아져서 상호 이해하고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가협상단장으로서 수가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던 회원들을 실망시켜 죄송하다. 5월 31일 첫 협상(의협 4차 협상)에 제시된 수가인상률 1.3%에서 시작해 2.9%까지 10차례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 회원들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협을 제외한 병협, 약사회, 치협, 한의협, 조산원 등은 모두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수치는 각각 1.7%, 3.5%, 3.1%, 3.0%, 3.9% 등이다.

ⓒ의협신문
건보공단은 5월 31일 의협과 4차 수가협상에서 1.3%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2020년 수가협상을 마친 강청희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는 브리핑을 통해 의협과 협상 결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일부 유형과 계약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나,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특히 "2020년 평균 수가인상률은 2.29%로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2019년도(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추가소요예산은 총 1조 478억원으로 추계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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