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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 연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 연기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5.3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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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정
회칙변경 임총만 허가 선관위·회장 선거 안건 허가 안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원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회장, 의장, 감사 선거가 연기됐다. [사진=pixabay]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원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회장, 의장, 감사 선거가 연기됐다. [사진=pixabay]

6월 3∼4일 열릴 예정인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회장·의장·감사 선거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소속 25명이 제기한 4월 28일 회원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임시 회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월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임시 회원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4월 28일 임시 회원총회를 개최했다. 임시 회원총회에서는 정관 개정과 선거관리규정 개정 안건을 결의했다. 임시 회원총회 결의에 따라 이동욱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고, 회장·의장·감사 선거 일정을 공지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회원총회 소집은 정관 개정 안건을 목적으로 허가받았을 뿐, 선거관리규정 개정과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는 허가받지 않았다.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에는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과 다른 내용으로 결의가 이뤄진 하자가 있다"면서 4월 26일자 선거공고에 따라 6월 3일부터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인 회장·의장·감사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 규정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은 법원의 소집 허가없이 이뤄진 것으로 정족수 등에 관해 살펴볼 필요없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시 회원총회 소집과정에서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여하지 않은 점, 의결권 위임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 진행과정에서 회원의 발언권·토론권·표결권·변호사 조력권 등을 침해한 점, 정족수를 잘못 산정한 점 등도 하자가 있다며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원들의 조속한 직선제 선거를 통한 산부인과의사회장 선출 및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절차가 가처분 소송 남발 행위로 잠시 중단됐다"면서 "선거중지 가처분 소송으로 회장 선거가 중단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는 "회장 선출과 단체의 조속한 통합을 위해 본안 소송을 통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회원 정족수 요건을 보완해 회원 총회를 여는 등 선거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차후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선거는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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