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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 출생신고 의무 부여?…"혼란만 초래"
병·의원에 출생신고 의무 부여?…"혼란만 초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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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공무원 아닌 의료인에 신고 업무 부여"
'익명 출산' 악용·부작용...개인정보 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배'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산부인과 의사들이 민간 병·의원에 출생신고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려는 출생신고제도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5월 31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고, 병·의원 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공무원이 아니다"면서 "국가공무원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반하고,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부모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출생신고 시스템을 개선, 병·의원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 모든 출생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출생통보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생을 회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원을 감춘 채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익명) 출산제'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출생통보제도'가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이 새로운 행정업무를 대신하에 하는 제도는 국가공무원법에 반한다. 위헌적 법률"이라고 밝혔다.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병·의원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뿐더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의사회는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 국적 ▲나이 ▲이름 ▲신생아의 이름 등이 필요한 데 부모가 아닌 의료인으로서는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면서 "의사는 산모가 알려준 출생신고 관련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정확한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신고 대행에 따른 책임 소재와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의사회는 "신고 대행 시, 오류나 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는 행정처분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불법체류자. 무국적자, 외국인, 싱글맘 등과 관련해 국내 가족관계에서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 '보호(익명) 출산제'로 인해 불법 체류자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출산의 급격한 저하로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운영상태가 악화 일로를 걷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제도는 추가 인력의 채용으로 산부인과 병·의원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폐업을 조장할 것이다. 분만 취약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사회는 최근 정부가 공무원 인원 확충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를 수행할 인력으로, 극히 일부 인원을 동사무소에 책정·수행하는 것이 헌법, 의료법, 공무원법에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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