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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한의사 면허 못 쓴다' 政, 행정처분 착수
'안아키 한의사 면허 못 쓴다' 政, 행정처분 착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3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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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확정, 면허취소 사유
3년 이내 면허 재교부도 금지...보건복지부 "원칙대로 처리"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A씨, 이른바 안아키 한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만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대법원 판결로 해당 한의사에 대한 형이 확정된 만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를 기각, A씨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검증되지 않은 단순한 첨가물 여과 보조제로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제조된 활성탄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영유아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복용을 권고하는 등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A씨에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보건당국도 후속조치에 돌입한다.

현행 법령은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최소 3년간 면허 재교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의 사례는 이에 해당돼, 한의사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A씨에 대해서는 검찰조사가 이뤄진 2017년 이미 한의약정책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가 있었으나, 재판이 길어지면서 처분확정이 늦어졌다"며 "대법원에서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에 적힌 위반 법령과 처벌 내용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검토작업이 그리 오래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손 과장은 "이르면 내주 경 A씨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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