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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의결·심의 권한 제한 건보법 개정안 발의
건정심 의결·심의 권한 제한 건보법 개정안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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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건정심 의결권 제한 심의 위주 개편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의협신문 김선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30일 건정심의 구조 및 기능 개선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정심의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했다. 심의사항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와 수가 및 보험료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심의 등으로 제한했다.

요양급여 기준, 약재 및 치료재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전문평가위원회를 두어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 계약 심의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수가 및 보험료조정위원회에서 맡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간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더불어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갖고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위원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차대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서면심의한 사례에서 보듯 현행 건정심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상정·처리하는 측면이 있다. 현행 건정심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해당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해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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