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29 (목)
인보사 허가취소 법적절차 위반?…식약처 "황당"
인보사 허가취소 법적절차 위반?…식약처 "황당"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30 10:2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 경제지, 단독기사로 법적절차 위반 주장
식약처, 곧바로 해명자료 배포해 "사실무근"

코오롱생명과학이 한 경제지를 통해 '인보사 허가취소 결정'을 법적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30일 해당 매체의 '[단독]인보사 허가취소는 무효?…법적절차 무시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28일 식약처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브리핑은 인보사와 관련한 허가당시 허위자료 제출 논란 관련 종합조사 결과이다.

그런데 기사에서 매체, 혹은 코오롱생명과학은 "행정 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인 코오롱생명과학 입장을 사전에 듣고 조율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식약처의 허가 취소 결정 자체가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고 밝히고 있다.

식약처가 법적절차와 달리 당사자 코오롱생명과학에 통지 없이 허가취소 사실을 발표했으며, 6월 18일까지 의견을 제시를 하라는 청문통지서 또한 뒤늦은 조치로 명백한 법 절차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해명자료에서 식약처는 "28일 발표에 앞서 식약처는 예정된 처분(품목 허가 취소)의 내용과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등을 코오롱생명과학에 사전 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출된 처분 당사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브리핑에 대해 "현재 청문절차는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매체는 식약처 관계자가 "처분 방침을 사전에 코오롱생명과학 측에 알리고 그들 의견을 듣고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상황에서 허가 취소 결정이 발표됐어야 하는데, 성급했던 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는 멘트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식약처도 법적 절차상 잘못된 점을 인정'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