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부담 이미 과중…의료 질 하락 우려
의료기관에 의료종사자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국민 감염병 예방·관리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민간의료기관에 전가하는 법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감염병예방법)은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먼저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4조는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관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민간기관인 의료기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전가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감염관리와 관련된 의료기관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점도 짚었다.
의협은 "감염관리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의료기관은 각종 법률 및 제도에 의한 부담이 과중하다"며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병원 내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및 전담 인원 배치 ▲감염 관련 보수교육 등을 꼽았다.
"특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규제만 강화하면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기관의 존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감염 관리 고위험군 대상자의 예방접종은 보건소를 비롯해 국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