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 권장과 대체품 사용은 별개…홍보 대가? 자의적 간주"
모유대체품 홍보로 이득을 취한 의료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과도한 제한은 오히려 산모와 신생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료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법안은 모유대체품 홍보로 이익을 취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모유수유는 이미 의사들이 충분히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모의 요인으로 인해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유대체품 정보를 알려줬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처벌하는 법안은 오히려 산모와 신생아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는 아이의 영양섭취를 위해서는 모유대체품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의협은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것과 모유대체품을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도 짚었다.
의협은 "모유 대체 식품 등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 판촉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유독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만 법률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일선 병원에서 모유대체품 홍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측한 데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조사도 없이 자의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의사의 진료권 위축과 침해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금번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낮은 모유 수유율의 다양한 원인에 대한 기본적 인식 없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라며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