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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직원 결핵검진 안하면 병·의원장 과태료
매년 직원 결핵검진 안하면 병·의원장 과태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2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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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 '검진의무 위반 패널티'
1차 100만원-2차 150만원-3차 200만원...검진비용 지원은?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투베르쿨린 테스트. [사진=pixabay]  ⓒ의협신문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투베르쿨린 테스트. [사진=pixabay] ⓒ의협신문

6월 12일부터 결핵검진 의무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개정돼 올 6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새 결핵예방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결핵예방법은 의료기관의 장·산후조리업자·초중고학교의 장·유치원 및 어리이집의 장·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종사자와 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를 의무화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병·의원의 장은 기관 종사자에 대해 연 1회 결핵검진, 종사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 <span class='searchWord'>결핵예방법</span>. 2019년 6월 12일 시행.
개정 결핵예방법. 2019년 6월 12일 시행.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 횟수별 과태료 수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자가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횟수의 산정은 최근 2년 동안 동일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를 누적해 산정하며, 위반 내용·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2분의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지난해 12월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기관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결핵 검진 등의 실시 의무가 있는 기관은 종사자 등에게 법령에 따른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을 철저히 실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6월 12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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