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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프로포폴' 제보 A간호조무사 고발
'이부진 프로포폴' 제보 A간호조무사 고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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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환자 비밀보호 의무 져버려...의료법 위반"
"병원직원들에게 제보 시 사례하겠다 제안" 새 의혹 제기
ⓒ의협신문 홍완기
양태정 변호사(소청과의사회 고발 대리인·법률사무소 굿로이어스)와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의협신문 홍완기

공익 제보인가, 사익을 위한 환자 정보 누설인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7일 '이부진 프로포폴'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A간호조무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익이 아닌 다른 부정한 목적을 위해 환자의 진료정보를 누설,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소청과 의사회는 A간호조무사가 또 다른 인물인 P씨와 관련해 내막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의사회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작년 7월경 A간호조무사가 직원들에게 차례로 접근, P씨를 소개했다"면서 "당시 P씨는 직원들에게 '이부진 프로포폴 투여'와 관련한 제보를 해주면 보답을 하겠다고 했고, 직원들은 제안을 거절했다. 이후 P씨는 직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는 A씨의 제보가 P씨와 관련된 내막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은 서울 강남 소재 H성형외과에서 마약류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A씨가 언론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진료 중 알게 된 환자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는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A씨가 공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면책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태정 변호사(소청과의사회 고발 대리인·법률사무소 굿로이어스)는 "만일 의료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금품이나 다른 부정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경찰이 영장없이, 무단으로 환자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 특히 소아청소년과가 상당히 많다"며 "오늘 고발은 앞으로 경찰의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3월 27일에도 '이부진 프로포폴'과 관련, '영장없이 자료 제출을 무단으로 요구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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