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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료급여 약제비, 6월부터 별도청구 가능
정신과 의료급여 약제비, 6월부터 별도청구 가능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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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가기준 개정...식대도 3740원→3900원 인상
醫 "종별 등급제한 폐지·행위별 수가 전환 등 추가 조치 필요"

정신질환자 의료급여 입원정액수가제도가 6월부터 달라진다.

기존에 정액수가에 묶여 있던 약제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있게 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약제 선택권을 넓혔고, 식대수가 또한 현실을 반영해 소폭 인상했다.

2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의료급여 입원정액수가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수가기준이 6월 1일을 기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약제비 분리청구 허용이다.

현행 규정은 정신질환에 대한 정액수가에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정신요법료·검사료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기준은 이 중 약제비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 가능하게 했다.

이는 정액수가의 한계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에게 적절한 약제를 처방하기 어렵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많지 않은 정액수가 안에서 약값까지 소화해야 하다보니 현실적으로 약제선택시 가격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 환자의 조기치료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입원정액수가도 달라진다. 약품비가 빠져나온 부분을 반영해 수가수준을 다소 인하하되, G4~5 등급 내 병원과 의원급 구분을 없앴다.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정액수가는 인력 등을 반영한 기관등급(G1~G5)에 따라 달라지는데, 종별 구분선이 존재해 G1~3은 병원 전용, 의원은 G4~5 등급만 받을 수 있다. 

적용 기준도 달라 병원 전용인 G1~3 등급은 단일 상대가치점수 체계이나, 두 종별 모두가 속할 수 있는 G4·G5등급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과 의원을 따로 구분해 의원급에 더 낮은 점수를 부여해 왔다.

개정기준은 종별 상대가치점수 차등을 없애, 같은 등급이라면 병원과 의원이 동일한 상대가치점수를 적용받게 했다.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수가협상을 통해 결정)를 곱한 금액인데, 현재 의원의 점수 당 단가가 병원보다 높다. 

6월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에 따른 G4 등급 입원수가는 ▲입원 후 1일∼90일 병원 3만 2620원-의원 3만 6320원 ▲91일∼180일 병원 3만 640원-의원 3만 4120원 ▲181일∼360일 병원 2만 8860원-의원 3만 1910원 ▲361일 이상 병원 2만 7350원-의원 3만 450원이다.

의료급여환자 식대도 소폭 인상했다.

현재 1식당 3740원인 일반식 식대는 6월부터 3900원으로 인상된다. 치료식과 멸균식 또한 현재 4420원-1만 4870원에서 각각 5060원-1만 5150원으로 오른다.

정신건강의학과 개원가는 이번 수가 개편이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간 차별을 해소하는 물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종별 등급제한 폐지 등 추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상훈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입원정액수가에서 약제비용을 분리해 별도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서 환자에게 좀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의료급여 환자 진료에 따른 정신과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짚은 이 회장은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가 반영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정액수가에 묶여서 현실적인 반영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G3등급 이상에 대한 종별제한이 유지된 점도 한계로 지적한 이 회장은 "정부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추가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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