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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원 3000곳 비급여 현황 조사 개시
심평원, 의원 3000곳 비급여 현황 조사 개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2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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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수수료 등 100개 항목, 실제 가격 조사
자료제출 의무 아닌 선택, 요양기관에 협조 요청
ⓒ의협신문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000곳을 대상으로 비급여 현황조사에 들어갔다.

제증명 수수료와 각종 비급여 의료행위 등 100개 항목의 실제 가격을 조사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2차 표본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전국 3000곳 의원을 대상으로 협조요청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6년 공포된 개정 의료법에 근거한 것이다.

개정 의료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자료제출과 결과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의원급은 의무대상이 아니다.

심평원은 이에 근거해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의원 1000곳을 대상으로 1차 비급여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의원급 가격편차 등 경향을 분석·공개한 바 있다.

1차 조사에 실제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숫자는 680곳 정도로, 조사결과 의원의 비급여 비용은 전반적으로 병원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경부 초음파 등 일부에서 적잖은 기관별 편차를 보였다.

2차 표본조사는 대상기관과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표본추출방법을 1차 보다 고도화 한 것이 특징이다.

대상기관 수를 전국 3000곳으로 늘렸고 시도별·전문과목별로 표본대상기관을 고루 선정해 표본수 부족으로 결과분석에 한계를 보였던 1차 조사의 미비점을 극복하고자 했다.

조사항목 수도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공개항목과 동일한 340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병원급에서만 시행되는 사례를 제외하면 실제 조사항목은 100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출기간은 오는 6월 7일까지로, 접수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 이뤄진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비급여 자료 제출이 의무가 아닌 협조사항으로, 의료기관이 자율적 판단으로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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