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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정 전문가 부족…감정 공정성 담보 중요"
"의료감정 전문가 부족…감정 공정성 담보 중요"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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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진 대한의료법학회장, 현행 의료감정제도 문제점·개선 과제 제시
중요한 판결 2인 의료감정 필요…의견 엇갈리면 제3기관 감정 받아야
박동진 대한의료법학회장 ⓒ의협신문 이정환
박동진 대한의료법학회장 ⓒ의협신문 이정환

최근 의료 관련 소송이 늘어나면서 의료감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동진 대한의료법학회장은 정확한 의료감정을 위해서는 법적 시스템을 이해하는 의료전문가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정 의사에게 의료감정이 몰리는 것은 의료감정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한 의료감정 분배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동진 대한의료법학회장은 최근 의료전문지 법원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현행 의료감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짚었다.

박 회장은 "예전에는 소송을 의뢰해서 담당 변호사가 패소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껴서 패소해도 다시 소송하는 사례가 늘면서 의료 관련 소송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비교하면 의료기술 등의 발전으로 의료과실은 많이 줄었지만, 소송 사례가 늘면서 의료과실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적 영역에서의 의료감정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위한 것이므로 법적 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감정 전문가 부족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법적 시스템을 잘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 의료 전문가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밝힌 박 회장은 "모든 의사가 의료감정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과 경험이 쌓여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특정 의사에게 의료감정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의료감정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감정의 공정한 분배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의사단체에서 의료감정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동료 의사에 대한 과실을 평가해야 하는 의료감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힌 박 회장은 "국민과 동료 의사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감정 전문성 제고는 물론 법적 시스템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의료감정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뢰하는 의료감정은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만, 경찰 및 법원 등에서 수탁 의뢰하는 의료감정은 민사뿐만 아니라 (인신을 구속하는)형사 사건 감정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을 할 때 1인 의료감정을 인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중요한 사건은 2인 이상의 의료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두 개가 다를 경우 제3의 기관에서 의료감정을 받도록 해 의료과실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회장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항의하기보다는 국민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며 "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안 되는지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면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신뢰를 쌓아가고 어느 정도 회복되면 국민이 (의사단체의 주장에)동의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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