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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자안전일' 맞아 "자율정화 강화하겠다"
의협, '환자안전일' 맞아 "자율정화 강화하겠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5.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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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안전기금·처방안전관리료 신설 요구
면허관리기구 독립·윤리위원회 강화 방안 제시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안전일(5월 29일)에 즈음해 27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안했다. 의료기관안전기금을 마련하고 처방안전관리료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립된 면허관리 기구 강화를 통해 '자율 정화' 기능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도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항암제를 잘못 투약해 사망한 고 정종현 군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29일을 환자안전일로 2017년 제정했다.

<의협 성명서>

故 정종현 군의 사망사건을 기억하고자 정부는 2017년 종현군의 사망일인 5월 29일을 '환자안전일'로 지정했다.

환자안전은 의료의 전 영역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모든 의료서비스의 근간이 되어야 할 최우선 가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실제 진료현장에서 그 최소한의 원칙과 최우선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누구보다도 환자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인부터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항시 폭력의 위험 속에서 진료하고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는 의학적 타당성보다는 비용효과성 등 경제적 부분을 중시하는 제도적 문제로 인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환자의 안전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해 왔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 의료기관 내에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 구축,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부작용에서 환자를 보호하여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가칭)처방안전관리료를 신설하고,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신속한 신고 및 대응 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 곧 환자안전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정부는 이상과 같은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제3회 환자안전일을 맞아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로이 각오를 다진다. 

그간 일부 의료인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협회가 강력한 자체 징계를 통해 자율정화활동을 하는 데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는 국민과 의사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다짐한다.

첫째,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으로서 준수해야 마땅한 의무와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를 통해 강력한 자율정화에 나설 것이다.

둘째, 전문가평가제 운영과 중앙윤리위원회 기능강화를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방지,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셋째, 선진국과 같이 독립적인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 운영을 통해 회원이 전문 직업성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직무윤리를 바탕으로 전문직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3만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하며, 환자의 안전은 곧 의료인의 사명이다.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환자와 의료인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열어나가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앞장설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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