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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소청과 의사들, '안아키 엄벌 촉구' 탄원서 대법원 제출
소청과 의사들, '안아키 엄벌 촉구' 탄원서 대법원 제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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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건강과 국민 보건을 위협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소청과 의사 200여 명 탄원 동참…"더는 사태를 지켜만 볼 수 없다"

"'안아키' 자연 해열 따라 하다가 뇌수막염으로 아이 뇌가 녹아내렸다. 소청과 의사들은 이런 사태를 더는 가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200여 명이 '안아키' K한의사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24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span class='searchWord'>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span>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협신문

소청과의사회는 "가와사키병을 방치해 심장 관상동맥이 늘어나 돌연사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리고, 아픈 아이를 한없이 방치해 피를 토하는 객혈에 이르게 했다. 평생 후유장해를 안고 살거나 죽음 직전 상태에 이르게 했다"며 '안아키'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약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안아키)' 단체 대표 K한의사는 '수두파티', '예방접종 거부' 등 극단적 자유치유법으로 '아동학대'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2월 대구고등법원은 부정의약품제조 등의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K한의사는 항소에서도 판결이 유지되자, 이에 불복해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K한의사는 그동안 수두파티 같은 만행을 벌였다. 지역사회까지 집단감염병의 위기에 처하게 했다"며 "이 나라 국민보건과 영유아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원서 제출을 결심한 이유로는 해당 한의사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상고심까지 진행한 점과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의 카페를 다시 결성해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지적했다.

임현택 회장은 "K한의사는 자신이 쓴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화상 치료의 반란'에서 화상에 대한 응급조치는 40도 정도의 뜨거운 물로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의학적으로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충격적인 발언"이라며"이는 전문의 입장에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안아키'는 아이들에게 위해(危害)한 내용으로 책을 내고 미용 제품, 건강식, 한약 등을 판매하며 이익을 취해왔다"며 "결국 '그들의 의학적 주장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 추구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아키 사건이 불거졌을 때 소청과의사회를 중심으로 SNS·성명 등을 통해 K한의사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K한의사는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을 비롯한 의료인과 문제를 제기한 일반 시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

임 회장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잇따른 형사고소로 비판세력들을 제압하고 위협하려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금도 '안아키' 한의사에 속아 소중한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부모들에게 바른길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부디 대법원이 어린이 건강과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안아키' 한의사에게 엄중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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